"설계질의/회신"의 두 판 사이의 차이
(새 문서: {{Infobox}} {{목차}} ==정의== * 설계의 질의 및 회신은 건설공사 중 설계 내용과 관련하여 시공사에서는 설계내용의 명확화를 위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발주청 및 설계사에서는 효율적 시공을 위하여 고나련 답변을 해주는 모든 일련의 절차를 의미함 ==용어설명== ==관련규정== * 건설기술진흥법(국토교통부) ==관...) |
|||
2번째 줄: | 2번째 줄: | ||
{{목차}} | {{목차}} | ||
==정의== | ==정의== | ||
* 설계의 질의 및 회신은 건설공사 중 설계 내용과 관련하여 시공사에서는 설계내용의 명확화를 위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발주청 및 설계사에서는 효율적 시공을 위하여 | * 설계의 질의 및 회신은 건설공사 중 설계 내용과 관련하여 시공사에서는 설계내용의 명확화를 위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발주청 및 설계사에서는 효율적 시공을 위하여 관련 답변을 해주는 모든 일련의 절차를 의미함 | ||
== | ==설계질의에 대한 회신 주체별 분류== | ||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설계자, 발주청별 검토와 회신이 필요한 항목은 아래와 같이 분류할 수 있음 | |||
{| class="wikitable" | |||
|+ | |||
!검토 주체 | |||
!회신 사항 | |||
|- |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
|설계 착오(현장조건과 상이한 경우) | |||
설계의 오류, 누락 등 | |||
설계도면-공사시방서의 불일치 사항 | |||
관련법규와 상치되는 설계 내용 | |||
다소 복잡한 설계도면의 설명 | |||
특수한 사항, 의미가 불확실한 용어 또는 전문용어의 해석 | |||
그 외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설계 내용 | |||
|- | |||
|설계자 | |||
|설계조건과 현장조건의 차이 | |||
설계기준 적용의 편차 | |||
구조해석의 차이 | |||
불명확한 의도가 포함된 설계 내용 | |||
유사공사와의 설계적 차이 등 | |||
|- | |||
|발주청 | |||
|계약 특수조건에 대한 유권해석 | |||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설계기준 관련 사항 등 | |||
|} | |||
==관련규정== | ==관련규정== |
2023년 7월 25일 (화) 17:01 판
' |
' |
정의
- 설계의 질의 및 회신은 건설공사 중 설계 내용과 관련하여 시공사에서는 설계내용의 명확화를 위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발주청 및 설계사에서는 효율적 시공을 위하여 관련 답변을 해주는 모든 일련의 절차를 의미함
설계질의에 대한 회신 주체별 분류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설계자, 발주청별 검토와 회신이 필요한 항목은 아래와 같이 분류할 수 있음
검토 주체 | 회신 사항 |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설계 착오(현장조건과 상이한 경우)
설계의 오류, 누락 등 설계도면-공사시방서의 불일치 사항 관련법규와 상치되는 설계 내용 다소 복잡한 설계도면의 설명 특수한 사항, 의미가 불확실한 용어 또는 전문용어의 해석 그 외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설계 내용 |
설계자 | 설계조건과 현장조건의 차이
설계기준 적용의 편차 구조해석의 차이 불명확한 의도가 포함된 설계 내용 유사공사와의 설계적 차이 등 |
발주청 | 계약 특수조건에 대한 유권해석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설계기준 관련 사항 등 |
관련규정
- 건설기술진흥법(국토교통부)
관련용어
- 설계검토
- 설계변경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