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검토"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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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변경 검토 주의사항 == | == 설계변경 검토 주의사항 == | ||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변경의 권한이 없으며, 개인적 의견 등을 포함한 임의 변경 지시 금지 |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변경의 권한이 없으며, 개인적 의견 등을 포함한 임의 변경 지시 금지 | ||
* 시방서 변경된 경우, 설계변경 필수 | ::* 시방서 변경된 경우, 설계변경 필수 | ||
*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변경이 있는 경우와 변경이 없는 경우로 분류하여 진행 | ::*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변경이 있는 경우와 변경이 없는 경우로 분류하여 진행 | ||
* 설계변경 관련 문서와, 설계변경과 관련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의견이 포함된 제반 문서 등을 발주청으로 전달하여 관련 절차에 의하여 승인을 득하고 진행해야 함 | ::* 설계변경 관련 문서와, 설계변경과 관련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의견이 포함된 제반 문서 등을 발주청으로 전달하여 관련 절차에 의하여 승인을 득하고 진행해야 함 | ||
* 설계변경 검토의견서 작성시 변경에 대한 적합성, 수량, 금액, 설계변경 요건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파일:설계변경 검토 흐름도.jpg|섬네일|설계변경 검토 흐름도]] | ::* 설계변경 검토의견서 작성시 변경에 대한 적합성, 수량, 금액, 설계변경 요건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파일:설계변경 검토 흐름도.jpg|섬네일|설계변경 검토 흐름도]] | ||
==관련규정== | ==관련규정== |
2023년 7월 25일 (화) 14:2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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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발주청과 시공사간 계약된 공사 계약에서 시설구조, 자재, 규모 등의 변경에 따른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등의 설계서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검토하는 것을 의미함
설계변경 검토 내용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기술지원기술인은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검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1] 즉,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건설사업관리 착수 시점의 설계도서 검토와 같은 수준으로 설계변경에 대한 검토를 수행해야 하며, 상세 과정이 기록·관리될 수 있어야 함. 그외 발주청, 설계사, 시공사는 아래와 같은 역할을 수행함
- - 발주청 :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설계변경 검토 의견서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림
- - 설계사 : 설계변경에 따른 설계도서의 설계질의서에 회신하고 협조해야 함
- - 시공사 :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요청, 질의, 확인이 요구되는 경우 관련 자료 및 의견을 제시하고 협조해야 함
- 내용 : 설계변경은 기술검토와 공사비검토로 구분할 수 있음
- - 기술검토 : 변경된 설계(안)에 대한 적합성(변경 사유 포함), 공사기간(공정관리), 품질, 구조적 안전성, 공사에 미치는 영향 등 전반적인 모든 사항에 대한 검토
- - 공사비검토 :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의 증감 내역
설계변경 검토 주의사항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변경의 권한이 없으며, 개인적 의견 등을 포함한 임의 변경 지시 금지
- 시방서 변경된 경우, 설계변경 필수
-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변경이 있는 경우와 변경이 없는 경우로 분류하여 진행
- 설계변경 관련 문서와, 설계변경과 관련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의견이 포함된 제반 문서 등을 발주청으로 전달하여 관련 절차에 의하여 승인을 득하고 진행해야 함
- 설계변경 검토의견서 작성시 변경에 대한 적합성, 수량, 금액, 설계변경 요건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