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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25일 (화) 11:1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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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설계도서관리는 구조물,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공사용 도면과 구조계산서, 시방서 및 공사와 관련된 계약 내용을 정의하는 모든 제반 문서를 포함하는 설계도서의 효율적 저장, 관리하는 시스템 또는 프로세스를 의미함
- 발주청, 공사현장 등에 따라 설계도서의 범위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관련 이해관계자간의 합의를 통해 설계도서의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음
설계도서관리 대상 범위
- 설계도면(인·허가 완료)
- 기본계획보고서, 기본설계보고서, 실시설계보고서
- 시방서, 시공상세도
- 구조계산서
- 수량산출서
- 내역서 및 단가산출서
- 공사계약서 등 계약 관련 문서
- 설계용역 관련 공문서 등
설계도서관리의 주요사항
- 문서 분류 및 체계화 : 다양한 종류, 특성의 문서가 포함됨에 따라 체계적 카테고리화 및 분류
- 버전 및 이력 관리 : 여러 단계로 진행되는 설계 작업의 특성상 각 문서의 수정 이력, 변경 사항, 변경 사유 등에 대한 명확한 기록 및 관리 필수적이며, 의사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중요한 내용을 기록함
- 보안 관리 및 데이터 백업 : 보안 강화, 접근 제어를 통해 유출 방지가 필수적이며, 이와 더불어 자료에 대한 안전한 백업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함
- 협업 지원 : 다수의 이해관계자, 이해기관이 참여하는 공사에서 반드시 문서의 공유, 주석 기능, 피드백 수렴 등에 대한 관리 계획 수립 필요
설계도서관리 흐름(주체별)
- 설계도서관리는 '발주청'와 건설현장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주체로 수행됨
- -'발주청'에서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부터 요청받은 건설공사 설계도서의 지급범위를 결정하고, 지급하며, 공사 완료 후 반환된 설계도서의 인수를 받아 사후 관리 방법(폐기, 보관)에 대한 절차를 제시함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발주청'에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지급 요청하고 , 지급받은 설계도서를 효율적 활용, 관리하기 위해 분류 체계 및 기준을 마련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함. 또한, 설계도서에 대한 관리 책임자를 선임하고, 관리계획에 따른 체계적 관리를 수행함
- - '시공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수립한 설계도서관리 계획 및 체계를 기반으로 설계도서를 활용함
설계도서관리 상세 절차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현장 설계도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기준을 마련함
- - 관리번호의 부여 기준
- - 관리대장 작성 기준, 활용/반출/수정 등 설계도서의 모든 관련 작업에 있어서 기록하고 발주처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기준을 설정함
- - 설계도서관리에 대한 책임자를 선임하고 업무를 위임하여 체계적 관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함
- '발주청'으로부터 설계도서를 인수받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도서관리 계획에 따라 인수 즉시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설계도서별 해당 관리번호를 부착·표기 함
- 건설현장에서 설계도서의 관리시 아래와 같은 방법을 참고할 수 있음
설계도서 관리의 참고사항[1] 사업관리 내용 및 표기대상 설계도서 기록, 관리 방법 비고 변경으로 인한 폐기 대상 설계도서 "VOID" 표시의 붉은 도장 직인 별도 관리 필요 설계변경 예정인 부분의 설계도서 연필로 구름 표시, "설계 변경검토" 메모 부착 - 시공상세도에 의한 시공부분의 상세 도면 표준도 등으로 설계된 공종의 실제시공 칫수
설계변경된 부분의 변경 도면
붉은색으로 표기 - 현장조건, 특기 사항 녹색으로 표기 - 시공자로부터 제공받은 지하매설물 등 지하시설에 대한 자료
황색으로 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