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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Infobox}} {{목차}} ==정의== * 설계도서관리는 구조물,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공사용 도면과 구조계산서, 시방서 및 공사와 관련된 계약 내용을 정의하는 모든 제반 문서를 포함하는 설계도서의 효율적 저장, 관리하는 시스템 또는 프로세스를 의미함 ==용어설명== ==관련규정== ==관련용어== * 설계도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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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도서관리는 구조물,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공사용 도면과 구조계산서, 시방서 및 공사와 관련된 계약 내용을 정의하는 모든 제반 문서를 포함하는 설계도서의 효율적 저장, 관리하는 시스템 또는 프로세스를 의미함 | * 설계도서관리는 구조물,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공사용 도면과 구조계산서, 시방서 및 공사와 관련된 계약 내용을 정의하는 모든 제반 문서를 포함하는 설계도서의 효율적 저장, 관리하는 시스템 또는 프로세스를 의미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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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도서관리는 발주처와 건설현장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주체로 수행됨 | |||
* 발주청에서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부터 요청받은 건설공사 설계도서의 지급범위를 결정하고, 지급하며, 공사 완료 후 반환된 설계도서의 인수를 받아 사후 관리 방법(폐기, 보관)을 선택함 | |||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발주청에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지급 요청하고 , 지급받은 설계도서를 효율적 활용, 관리하기 위해 분류 체계 및 기준을 마련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함. 설계도서에 대한 관리 책임자를 선임하고, 관리계획에 따른 체계적 관리를 수행함 | |||
==관련규정== | ==관련규정== |
2023년 7월 25일 (화) 10:16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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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설계도서관리는 구조물,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공사용 도면과 구조계산서, 시방서 및 공사와 관련된 계약 내용을 정의하는 모든 제반 문서를 포함하는 설계도서의 효율적 저장, 관리하는 시스템 또는 프로세스를 의미함
설계도서관리 흐름(주체별)
- 설계도서관리는 발주처와 건설현장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주체로 수행됨
- 발주청에서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부터 요청받은 건설공사 설계도서의 지급범위를 결정하고, 지급하며, 공사 완료 후 반환된 설계도서의 인수를 받아 사후 관리 방법(폐기, 보관)을 선택함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발주청에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지급 요청하고 , 지급받은 설계도서를 효율적 활용, 관리하기 위해 분류 체계 및 기준을 마련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함. 설계도서에 대한 관리 책임자를 선임하고, 관리계획에 따른 체계적 관리를 수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