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성능목표(Seismic performance objectives)"의 두 판 사이의 차이
72번째 줄: | 72번째 줄: | ||
::* 붕괴방지(Collapse Prevention level, CP) | ::* 붕괴방지(Collapse Prevention level, CP) | ||
:::- 지진으로 구조물에 심각한 피해를 입은 상태로 국부적 붕괴가 임박한 상태임. 지진저항력을 거의 손실하여 구조체의 강도와 강성 저하가 있으며 구조부재의 박락 등으로 인명피해의 발생 위험성이 높음에 따라 즉각적인 보수가 필요한 상태 | :::- 지진으로 구조물에 심각한 피해를 입은 상태로 국부적 붕괴가 임박한 상태임. 지진저항력을 거의 손실하여 구조체의 강도와 강성 저하가 있으며 구조부재의 박락 등으로 인명피해의 발생 위험성이 높음에 따라 즉각적인 보수가 필요한 상태 | ||
::* 건축물의 성능수준과, 구조·비구조요소 성능수준과의 관계는 아래와 같음 | |||
{| class="wikitable" | |||
|+건축물, 구조요소, 비구조요소의 성능수준 비교 | |||
!건축물의 성능수준 | |||
!구조요소의 성능수준 | |||
!비구조요소의 성능수준 | |||
|- | |||
|기능수행 | |||
|거주가능, IO | |||
|기능수행 | |||
|- | |||
|즉시복구 | |||
|거주가능, IO | |||
|위치유지 | |||
|- | |||
|인명보호 | |||
|인명안전, LS | |||
|인명안전 | |||
|- | |||
|붕괴방지 | |||
|붕괴방지, CP | |||
| | |||
|} | |||
==관련규정== | ==관련규정== |
2023년 7월 24일 (월) 15:43 판
내진성능목표 |
정의
- (내)(교)(건(천)설계지반운동에 대해 내진 성능 수준을 만족하도록 요구하는 내진설계의 목표[1]
- "국가 내진성능 목표"는 국가가 지진에 대비하여 국가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설정한 국가차원의 목표로, 지진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사회기능을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각 시설물별 해당하는 내진설계기준에 부합되도록 체계적 관리를 수행함
(건축물) 중요도, 내진등급 및 내진성능목표와의 관계
- 건축물의 중요도에 따라 내진등급이 결정되고 이에 따른 내진성능목표와 구조요소의 성능수준이 결정되며 이는 아래 표와 같음
- 내진성능평가 결과가 내진성능목표 이하로 나온 경우 내진보강이 반드시 필요함
건축물의 내진등급별 최소성능목표 건축물 중요도 내진등급 내진설계 중요도 계수 내진성능목표 구조요소의 성능수준 설계지진 재현주기 성능수준 중요도(특) 특 1.5 24,00년 인명보호 인명안전, LS 기본설계지진 × 중요도 계수(IE) 1,000년 기능수행 거주가능, IO - 중요도(1) I 1.2 2,400년 붕괴방지 붕괴방지, CP 기본설계지진 × 중요도 계수(IE) 1,000년 인명보호 인명안전, LS - 중요도(2,3) II 1.0 2,400년 붕괴방지 붕괴방지, CP 기본설계지진 × 중요도 계수(IE) 1,000년 인명보호 인명안전, LS -
- 거주가능, 즉시거주(Immediate Occupancy level, IO)
- - 지진에 대한 구조물 피해가 경미하여 수직하중저항시스템과 지진력저항시스템은 지진전 강성과 강도를 보유하고 있음. 즉, 구조물의 손상으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수가 일부 필요할 수 있지만 거주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진 않은 상태
- 인명안전(Life Safety level, LS)
- - 지진 후 구조부재에 다소 상당한 손상 발생으로 휨강성, 강도의 손실이 발생하였으나, 붕괴에 대해서는 견딜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 구조부재의 변형으로 지진저항에 대한 힘이 일부 상시 ㄹ되어 파단, 균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인명손실의 위험은 다소 낮은 상태이며 구조부재의 손상에 따라 거주를 위해서는 보수보강이 요구되는 상태
- 붕괴방지(Collapse Prevention level, CP)
- - 지진으로 구조물에 심각한 피해를 입은 상태로 국부적 붕괴가 임박한 상태임. 지진저항력을 거의 손실하여 구조체의 강도와 강성 저하가 있으며 구조부재의 박락 등으로 인명피해의 발생 위험성이 높음에 따라 즉각적인 보수가 필요한 상태
- 건축물의 성능수준과, 구조·비구조요소 성능수준과의 관계는 아래와 같음
건축물의 성능수준 | 구조요소의 성능수준 | 비구조요소의 성능수준 |
---|---|---|
기능수행 | 거주가능, IO | 기능수행 |
즉시복구 | 거주가능, IO | 위치유지 |
인명보호 | 인명안전, LS | 인명안전 |
붕괴방지 | 붕괴방지, CP |
관련규정
관련용어
- ↑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