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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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구조물 구조적 안전성 확인 전문가==
==가설구조물 구조적 안전성 확인 전문가==
::*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가설구조물 안전성 확인을 할 수 있는 전문가는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기술사로 다음고 같은 조건을 충적하여야 한다.
::*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가설구조물 안전성 확인을 할 수 있는 전문가는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기술사로 다음고 같은 조건을 충적하여야 한다.
::: 기술사법 시행력 별표2의2에 따른 건축구조,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와 건설기계 직무 범위 중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이 해당 가설구조물의 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직무범위의 기술사
::::- 기술사법 시행력 별표2의2에 따른 건축구조,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와 건설기계 직무 범위 중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이 해당 가설구조물의 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직무범위의 기술사


==관련규정==
==관련규정==

2023년 7월 24일 (월) 14:25 판


정의

  • 동바리, 거푸집, 비계 등 가설구조물 설치를 위한 공사를 할 때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관계 전문가(기술사)로 부터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 받아야 한다.

가설구조물 구조검토 대상

종류 대상
비계
  • 높이 31m 이상 비계
  • 브라켓비계
거푸집 및 동바리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갱폼 등)
  • 높이가 5m 이상인 거푸집
  • 높이가 5m이상인 동바리
지보공
  • 터널 지보공
  • 높이 2m 이상 흙막이 지보공
가설구조물
  • 높이 10m 이상에서 외부 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SWC, RCS, ACS, WORKFLAT 등)
  •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복합현 가설구조물(가설벤트, 작업대차, 라이닝폼, 합벽지지대 등)
  •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FCM, ILM,MSS 등)
  •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이 픽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가설구조물 구조적 안전성 확인 전문가

  •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가설구조물 안전성 확인을 할 수 있는 전문가는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기술사로 다음고 같은 조건을 충적하여야 한다.
- 기술사법 시행력 별표2의2에 따른 건축구조,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와 건설기계 직무 범위 중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이 해당 가설구조물의 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직무범위의 기술사

관련규정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제11항 [[1]]
  • 건설기술진흥법 제101조의 2(기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2]]
  •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2의2(등록하여야 하는 기술사의 직무의 종류 및 범위)
  •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설계도서의 작성 등) 제4항

관련용어

  • 설계도면
  • 준공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