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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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
|비계
| style="text-align:left;" |* 높이 31m 이상 비계: 브라켓비계
| style="text-align:left;" |높이 31m 이상 비계
브라켓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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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푸집 및 동바리
|거푸집 및 동바리
| style="text-align:left;"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갱폼 등)
| style="text-align:left;"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갱폼 등)
* 높이가 5m 이상인 거푸집
높이가 5m 이상인 거푸집
* 높이가 5m이상인 동바리
높이가 5m이상인 동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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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보공
|지보공
|터널 지보공
| style="text-align:left;" |터널 지보공
높이 2m 이상 흙막이 지보공
높이 2m 이상 흙막이 지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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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구조물
|가설구조물
|높이 10m 이상에서 외부 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SWC, RCS, ACS, WORKFLAT 등)
| style="text-align:left;" |높이 10m 이상에서 외부 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SWC, RCS, ACS, WORKFLAT 등)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복합현 가설구조물(가설벤트, 작업대차, 라이닝폼, 합벽지지대 등)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복합현 가설구조물(가설벤트, 작업대차, 라이닝폼, 합벽지지대 등)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FCM, ILM,MSS 등)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FCM, ILM,MSS 등)

2023년 7월 24일 (월) 13:37 판


정의

  • 동바리, 거푸집, 비계 등 가설구조물 설치를 위한 공사를 할 때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관계 전문가(기술사)로 부터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 받아야 한다.

가설구조물 구조검토 대상

종류 대상
비계 높이 31m 이상 비계

브라켓비계

거푸집 및 동바리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갱폼 등)

높이가 5m 이상인 거푸집 높이가 5m이상인 동바리

지보공 터널 지보공

높이 2m 이상 흙막이 지보공

가설구조물 높이 10m 이상에서 외부 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SWC, RCS, ACS, WORKFLAT 등)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복합현 가설구조물(가설벤트, 작업대차, 라이닝폼, 합벽지지대 등)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FCM, ILM,MSS 등)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이 픽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관련규정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제11항 [[1]]
  • 건설기술진흥법 제101조의 2(기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2]]
  •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2의2(등록하여야 하는 기술사의 직무의 종류 및 범위)
  •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설계도서의 작성 등) 제4항

관련용어

  • 설계도면
  • 준공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