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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진성능평가 책임기술자 자격요건 == | == 내진성능평가 책임기술자 자격요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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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물안전법」에 의거하여 관리주체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4조제1항에 따라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 중 내진성능평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 실시시 해당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도록 규정화함에 따라 책임자의 요건도 이에 준하도록 함 | :::- 「시설물안전법」에 의거하여 관리주체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4조제1항에 따라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 중 내진성능평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 실시시 해당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도록 규정화함에 따라 책임자의 요건도 이에 준하도록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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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24일 (월) 13:05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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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각 건축 및 구조물이 지진에 대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정상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평가·검증하는 절차
-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4조1항에 따라 시설물별로 정하는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시설물이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1]
용어설명
- 필요문서
- - 준공도서(구조도면, 구조계산서 등)
- -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이력에 관한 문서·도면(증개축, 보수보강 이력 등)
- - 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등 관련 용역보고서
- - 해당 지역의 지반정보가 포함된 문서
- - 그 외 건축물·구조물의 유지관리 관련 문서
- 내진성능평가절차 흐름도 (출처 :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2]
- - 기존 시설물 중 건축물의 내진성능평가요령은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에서 평가 요령을 규정하고 있음
- - 내진성능평가는 설계도서의 유무에 따라 절차가 일부 상이하며, 설계도서가 있는 경우 자료를 기반으로 현장시험과 비정형성평가를 수행하며, 설계도서가 없는 경우에는 현장조사에 의한 자료를 기반으로 현장시험과 비정형성평가를 수행하여 예비평가 단계를 진행함
- 1. 1단계 : 규정에 따라 대상 건축물의 도면 및 현장조사를 통해 평가에 필요한 재료강도 및 구조물의 상태를 판정
- 2. 2단계 : 예비평가 (대상 구조물에 대한 간단하 자료를 토대로 내진성능 상세 평가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
- 3. 3단계 : 상세평가 (현장조사와 관련 문헌을 바탕으로 실제 성능목표의 만족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상세한 평가 절차 수행)
- 2023년 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세부지침 준비 중 (2023년 5월 12일 '기존 시설물 내진성능평가 기준화 공청회' (국토안전관리원/지진공학회)[4]
- - 기존의 법적 구속력이 없던 '내진성능 평가요령'을 고시 수준인 지침으로 격상함으로써 시설물의 내진성능에 대한 인식을 확고히 하고 어길 경우,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고자 노력중에 있음
- - 2022년 9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개정의 후속조치로 세부지침에는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을 위한 기술기준으로서 기존 내진성능 평가요령 중 주요 사항을 축약·정리한 것으로 예정됨
- - 예를 들면, 내진성능평가 요령의 재료강도 결정, 결과 보고서의 내용을 포함한 내진성능평가 절차사항으로 병합, 목표성능과 지진위험도, 내진성능 예비평가·상세평가의 기술사항 상세 등으로 지침화
내진성능평가 책임기술자 자격요건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별표5 제3호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 「시설물안전법」에 의거하여 관리주체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4조제1항에 따라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 중 내진성능평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 실시시 해당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도록 규정화함에 따라 책임자의 요건도 이에 준하도록 함
구분 | 기술자격 요건 |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 | |
---|---|---|---|
정밀안전진단 | 가. 토목분야 | 토목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중 특급기술인 이상일 것 |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교량 및 터널, 수리, 항만 분야로 구분한다)의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후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책임기술자 또는 참여기술자로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2년 이상일 것 |
나. 건축분야 | 건축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특급기술인 이상이거나 건축사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 실적이 있을 것 |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 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후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 |
성능평가 |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의 기술자격,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을 모두 갖췄을 것 |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교량 및 터널, 수리, 항만, 건축 분야로 구분한다)의 성능평가 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
관련 법규 비교
- 내진성능평가와 관련된 법규 중 주요 항목에 대한 비교는 아래와 같음
구분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건축법 담당부처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대상 지진·화산재해의 대상이 되는 모든 시설물 교량, 터널, 항만, 댐, 건축물 등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 (동법 제7조에서 정하는 제1종, 2종, 3종 시설물)
건축법에 준하는 건축물 내용 내진설계기준의 설정, 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기본계획 수립 및 내진보강 계획
관련 사항 포함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의 경우, 정밀안전진단 실시시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규정.
관련 기관, 기술자의 자격·교육 등에 대한 상세 내용 포함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 여부(공개)의 확인과 내진등급의 설정 등을 규정화
관련규정
관련용어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시설물안전법)
- ↑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
- ↑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
- ↑ 기존 시설물 내진성능평가 기준화 공청회(2023.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