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보강설계"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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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내진성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기존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지진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하여 구조적 강화(일반 보강공법, 특허공법 적용)를 수행하기 위한 설계기법 | ::*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내진성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기존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지진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하여 구조적 강화(일반 보강공법, 특허공법 적용)를 수행하기 위한 설계기법 | ||
::*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 목표한 내진성능 만족 여부에 대한 기술 평가, 검토를 통해 최적의 방법으로 보강설계 수행 | ::*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 목표한 내진성능 만족 여부에 대한 기술 평가, 검토를 통해 최적의 방법으로 보강설계 수행 | ||
== | ==내진보강사업== | ||
::* 내진보강사업 | ::* 내진보강사업 ::\ 내진성능평가, 내진보강설계, 내진보강공사의 단계별 검증 업무를 통칭하는 사업 | ||
::{| class="wikitable" | ::{| class="wikitabl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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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보강설계 | |내진보강설계 | ||
책임구조기술자 | 책임구조기술자 | ||
|} | |||
= 내진보강설계 관련 성능기준 = | |||
# 구조안전 성능 | |||
# 내구성능 | |||
# 방·내화 안전성능 | |||
# 방수성능 | |||
# 유지관리 | |||
== 내진보강설계 성과품 == | |||
{| class="wikitable" | |||
|+ | |||
!성과품 | |||
!주요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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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종합보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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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진보강설계 관련한 발주기관의 지시사항, 설계협의회 검토사항 등에 대한 내용, 조치 또는 설계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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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설명서 | |||
|내진보강설계 대상 시설물의 공사개요, 공종별 주요 시공 내용 및 공정, 총공사비 산출 및 산출 근거 | |||
현장조사 결과, 내진성능평가 상세평가결과, 주요 사용재료, 공법 선정, 건축구조 계획 및 공정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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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량산출서 | |||
|공정별 물량 산출, 집계표 | |||
|- | |||
|설계도면 | |||
|구조물 설계방법, 사용재료의 종류 및 강도, 설계조건, 시공시 유의사항 등의 정보가 포함된 설계도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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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시방서 | |||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 기준으로 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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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내역서 | |||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및 단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 |||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기준 및 사용 기준 등에 의거한 내역서 작성 | |||
|- | |||
|예정공정표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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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장물 조서 및 인·허가도서 | |||
|발주기관과 협의한 내용 반영한 지장물 조서 | |||
관계법규에 따른 제반 인·허가 용 도서 작성 | |||
|} | |} | ||
==관련규정== | ==관련규정== | ||
::* 기존 공공시설물(건축물) 내진보강 업무처리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jsessionid=VBynCWB5oZjiKqh8G2EEhEs-.node30?bbsId=BBSMSTR_000000000015&nttId=85006 기존 공공시설물(건축물) 내진보강 업무처리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
::* 지진·화산재해대책법(행정안전부) |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7%80%EC%A7%84%E3%86%8D%ED%99%94%EC%82%B0%EC%9E%AC%ED%95%B4%EB%8C%80%EC%B1%85%EB%B2%95 지진·화산재해대책법(행정안전부)] | ||
::*건축법(국토교통부) | |||
==관련용어== | ==관련용어== |
2023년 7월 21일 (금) 13:3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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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내진성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기존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지진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하여 구조적 강화(일반 보강공법, 특허공법 적용)를 수행하기 위한 설계기법
-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 목표한 내진성능 만족 여부에 대한 기술 평가, 검토를 통해 최적의 방법으로 보강설계 수행
내진보강사업
- 내진보강사업 ::\ 내진성능평가, 내진보강설계, 내진보강공사의 단계별 검증 업무를 통칭하는 사업
내진보강사업 절차(출처 : 기존 공공시설물(건축물) 내진보강 업무처리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과업명 내진보강대책수립 (매년 12월 31일까지)
내진성능평가 용역 내진보강설계 용역 내진보강공사 주요내용 대상 시설물 현황, 내진보강 추진계획 등
내진성능평가 (전단파속도 측정가능, 지반조사)
내진보강공법 제안을 포함한 내진보강설계
공사 시행 시행주체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책임구조기술자 : 건축구조기술사
(구조)건축구조기술사 (건축설계) 건축사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업체
↓ ↓ ↓ ↓ 주요내용 내진보강대책 추진상황 제출
(매년 2월말까지)
내진성능평가검증 (평가과정 및 결과 검증)
내진보강설계 검증 (설계과정 및 결과 검증)
내진보강공사 기술감리 시행주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 중앙대책본부장
검증위원회 검증위원회 내진보강설계 책임구조기술자
내진보강설계 관련 성능기준
- 구조안전 성능
- 내구성능
- 방·내화 안전성능
- 방수성능
- 유지관리
내진보강설계 성과품
성과품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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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종합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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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설명서 | 내진보강설계 대상 시설물의 공사개요, 공종별 주요 시공 내용 및 공정, 총공사비 산출 및 산출 근거
현장조사 결과, 내진성능평가 상세평가결과, 주요 사용재료, 공법 선정, 건축구조 계획 및 공정 정보 |
물량산출서 | 공정별 물량 산출, 집계표 |
설계도면 | 구조물 설계방법, 사용재료의 종류 및 강도, 설계조건, 시공시 유의사항 등의 정보가 포함된 설계도면 |
공사시방서 |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 기준으로 작성 |
공사내역서 |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및 단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기준 및 사용 기준 등에 의거한 내역서 작성 |
예정공정표 | - |
지장물 조서 및 인·허가도서 | 발주기관과 협의한 내용 반영한 지장물 조서
관계법규에 따른 제반 인·허가 용 도서 작성 |
관련규정
- 지진·화산재해대책법(행정안전부)
- 건축법(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