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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Infobox}} {{목차}} ==정의== 건설 프로젝트에서 필요한 자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는 과정 ==용어설명== 자재관리의 주요 사항 * 자재의 공급 계획 수립 * 자재의 효율적인 구매 및 조달 * 자재의 저장 및 재고 관리 * 자재의 배분 및 사용 * 자재의 실시간 모니터링 및 보고 관급자재의 보관관리 준수사항 * 관급자재의 보관창고는 표준품셈 및 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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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설명==
==용어설명==
자재관리의 주요 사항
* 자재의 공급 계획 수립
* 자재의 효율적인 구매 및 조달
* 자재의 저장 및 재고 관리
* 자재의 배분 및 사용
* 자재의 실시간 모니터링 및 보고


==== 자재관리의 주요 사항 ====


관급자재의 보관관리 준수사항
* 자재의 공급 계획 수립
* 관급자재의 보관창고는 표준품셈 및 시방서에 규정된 가설물 한도에 미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하도록 한다.
* 자재의 효율적인 구매 및 조달
* 관급자재는 타자재와 혼합보관할 수 없으며, 자재 보관창고에서는 현장감독관 또는 현장감독관이 지정하는 자 이외에는 출입을 금하여야 한다.  
* 자재의 저장 및 재고 관리
* 관급자재 창고 열쇠는 반드시 현장감독관이 보관 관리하고 매일 재고량 및 물품의 상태를 확인하여 상황판에 기록하고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자재의 배분 및 사용
* 관급자재창고의 설비기준 및 보관방법은 "창고시설 기준, 보관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 자재의 실시간 모니터링 및 보고
* 일일 불출량 중 사용 잔량은 반납 지시하여 입고하여야 하며 현장에 방치하여 도난 또는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 보관창고를 임대하여 창고업자에게 위탁보관할 경우 도급자로 하여금 보관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문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관급자재의 보관관리 준수사항 ====
* 화재, 기타 위험성이 있는 자재저장소에는 위험표시를 하여야 한다.
 
* 관급자재의 보관창고는 표준품셈 및 시방서에 규정된 가설물 한도에 미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하도록 한다.
* 관급자재는 타자재와 혼합보관할 수 없으며, 자재 보관창고에서는 현장감독관 또는 현장감독관이 지정하는 자 이외에는 출입을 금하여야 한다.  
* 관급자재 창고 열쇠는 반드시 현장감독관이 보관 관리하고 매일 재고량 및 물품의 상태를 확인하여 상황판에 기록하고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관급자재창고의 설비기준 및 보관방법은 "창고시설 기준, 보관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 일일 불출량 중 사용 잔량은 반납 지시하여 입고하여야 하며 현장에 방치하여 도난 또는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 보관창고를 임대하여 창고업자에게 위탁보관할 경우 도급자로 하여금 보관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문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화재, 기타 위험성이 있는 자재저장소에는 위험표시를 하여야 한다.


==관련규정==
==관련규정==
* 물품관리법(기획재정부)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AC%BC%ED%92%88%EA%B4%80%EB%A6%AC%EB%B2%95 물품관리법(기획재정부)]


==관련용어==
==관련용어==

2023년 6월 16일 (금) 15:23 판



정의

건설 프로젝트에서 필요한 자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는 과정

용어설명

자재관리의 주요 사항

  • 자재의 공급 계획 수립
  • 자재의 효율적인 구매 및 조달
  • 자재의 저장 및 재고 관리
  • 자재의 배분 및 사용
  • 자재의 실시간 모니터링 및 보고

관급자재의 보관관리 준수사항

  • 관급자재의 보관창고는 표준품셈 및 시방서에 규정된 가설물 한도에 미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하도록 한다.
  • 관급자재는 타자재와 혼합보관할 수 없으며, 자재 보관창고에서는 현장감독관 또는 현장감독관이 지정하는 자 이외에는 출입을 금하여야 한다.
  • 관급자재 창고 열쇠는 반드시 현장감독관이 보관 관리하고 매일 재고량 및 물품의 상태를 확인하여 상황판에 기록하고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관급자재창고의 설비기준 및 보관방법은 "창고시설 기준, 보관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 일일 불출량 중 사용 잔량은 반납 지시하여 입고하여야 하며 현장에 방치하여 도난 또는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 보관창고를 임대하여 창고업자에게 위탁보관할 경우 도급자로 하여금 보관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문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화재, 기타 위험성이 있는 자재저장소에는 위험표시를 하여야 한다.

관련규정

관련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