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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Infobox}} {{목차}} ==정의== * 도로건설 과정에서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 하고, 생태계 보전을 위해 설치되는 시설을 의미함 ==용어설명== 환경시설 종류 * 소음 저감 시설 * 대기 오염 저감 시설 * 자연 보전 시설 * 토양 및 수질보호 시설 * 자동차 충돌 방지 시설 ==관련규정== 도로법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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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 ==관련규정== | ||
도로법 | |||
도로의 | *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30516&lsiSeq=245325#0000 도로법(국토교통부)] | ||
물환경보전법 | *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11213&lsiSeq=237713#0000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20325&lsiSeq=235595#0000 물환경보전법(환경부)] | ||
환경정책기본법 | *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30417&lsiSeq=250161#0000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환경부)] | ||
*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20325&lsiSeq=235621#0000 환경정책기본법(환경부)] | |||
==관련용어== | ==관련용어== | ||
* 환경시설관리 |
2023년 6월 7일 (수) 11:3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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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도로건설 과정에서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 하고, 생태계 보전을 위해 설치되는 시설을 의미함
용어설명
환경시설 종류
- 소음 저감 시설
- 대기 오염 저감 시설
- 자연 보전 시설
- 토양 및 수질보호 시설
- 자동차 충돌 방지 시설
관련규정
관련용어
- 환경시설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