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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Infobox}} {{목차}} ==정의== * 도로 건설 및 유지보수 작업을 수행하면서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관리 및 보호하는 절차를 의미함 ==용어설명== 환경시설관리의 핵심요소 * 환경평가 및 계획 : 공사 착수 전, 도로 환경평가를 통하여 예상되는 환경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반영한 환경관리계획 수립 * 자원 보호 : 도로건설 공사 중 환경자원 보호를 위한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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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 보호 : 도로건설 공사 중 환경자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의미하며 강우수질관리, 토양피복재 설치 등을 통해 수질오염과 토양침식을 예방하고 자연생태계 영향을 최소화시킴 | ::* 자원 보호 : 도로건설 공사 중 환경자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의미하며 강우수질관리, 토양피복재 설치 등을 통해 수질오염과 토양침식을 예방하고 자연생태계 영향을 최소화시킴 | ||
* 환경 관리 계획 : 공사 현장 주변의 환경 보호를 위한 기초적 관리 계획 수립 | ::* 환경 관리 계획 : 공사 현장 주변의 환경 보호를 위한 기초적 관리 계획 수립 | ||
* 동식물 보호 : 도로공사 현장 인근의 식물 및 동물 생태계 보호를 위한 조치로 보호 지역 검토, 서식지 복원 등이 포함됨 | ::* 동식물 보호 : 도로공사 현장 인근의 식물 및 동물 생태계 보호를 위한 조치로 보호 지역 검토, 서식지 복원 등이 포함됨 | ||
* 소음 및 진동관리 : 공사시 발생할 수 있는 소음과 진동의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감쇠 및 저감장치 사용, 작업 시간 제한 등 활용 | ::* 소음 및 진동관리 : 공사시 발생할 수 있는 소음과 진동의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감쇠 및 저감장치 사용, 작업 시간 제한 등 활용 | ||
* 폐기물 관리 : 도로건설 작업중 발생하는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 및 관리 방법 수립 | ::* 폐기물 관리 : 도로건설 작업중 발생하는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 및 관리 방법 수립 | ||
* 환경교육 등 | ::* 환경교육 등 | ||
==관련규정== | ==관련규정== | ||
*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 지침(국토교통부) | ::*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 지침(국토교통부) | ||
==관련용어== | ==관련용어== | ||
환경관리 | ::[[환경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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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7일 (수) 11:21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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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도로 건설 및 유지보수 작업을 수행하면서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관리 및 보호하는 절차를 의미함
용어설명
환경시설관리의 핵심요소
- 환경평가 및 계획 : 공사 착수 전, 도로 환경평가를 통하여 예상되는 환경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반영한 환경관리계획 수립
- 자원 보호 : 도로건설 공사 중 환경자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의미하며 강우수질관리, 토양피복재 설치 등을 통해 수질오염과 토양침식을 예방하고 자연생태계 영향을 최소화시킴
- 환경 관리 계획 : 공사 현장 주변의 환경 보호를 위한 기초적 관리 계획 수립
- 동식물 보호 : 도로공사 현장 인근의 식물 및 동물 생태계 보호를 위한 조치로 보호 지역 검토, 서식지 복원 등이 포함됨
- 소음 및 진동관리 : 공사시 발생할 수 있는 소음과 진동의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감쇠 및 저감장치 사용, 작업 시간 제한 등 활용
- 폐기물 관리 : 도로건설 작업중 발생하는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 및 관리 방법 수립
- 환경교육 등
관련규정
-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 지침(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