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안전성 검토(DfS)"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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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정의== | ||
* 설계안전성 검토(Design for Safety)는 설계단계에서 건설안전을 고려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시공 중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하여 위험성 평가 실시 및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함으로써 위험요소를 설계단계에서 제거, 저감하는 활동 | ::* 설계안전성 검토(Design for Safety)는 설계단계에서 건설안전을 고려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시공 중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하여 위험성 평가 실시 및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함으로써 위험요소를 설계단계에서 제거, 저감하는 활동 | ||
==용어설명== | ==용어설명== | ||
* 설계안전성 검토는 시공전의 설계 단계부터 건설공사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실시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하도록 하여 건설 전 과정(기획-설계-시공-유지관리)을 아우르는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목표로 함 | ::* 설계안전성 검토는 시공전의 설계 단계부터 건설공사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실시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하도록 하여 건설 전 과정(기획-설계-시공-유지관리)을 아우르는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목표로 함 | ||
==== 제도시행 이력 ==== | ==== 제도시행 이력 ==== | ||
* 2014년 11월 : 건설공사 위험요소 프로파일 개발 연구(국토교통부) | ::* 2014년 11월 : 건설공사 위험요소 프로파일 개발 연구(국토교통부) | ||
* 2014년 12월 : 건축물안전강화 종합대책(설계사전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 | ::* 2014년 12월 : 건축물안전강화 종합대책(설계사전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 | ||
* 2016년 1월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75조의2 설계이 안전성 검토. 2016.05.19 시행) | ::* 2016년 1월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75조의2 설계이 안전성 검토. 2016.05.19 시행) | ||
* 2016년 10월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6-718호) | ::* 2016년 10월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6-718호) | ||
* 2018년 12월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제18항 신설(설계의 안전성 검토) | ::* 2018년 12월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제18항 신설(설계의 안전성 검토) | ||
==== 설계안전검토보고서 작성 기준 ==== | ==== 설계안전검토보고서 작성 기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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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 ==관련규정== | ||
*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20610&lsiSeq=243073#0000 건설기술진흥법(국토교통부)] | ::*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20610&lsiSeq=243073#0000 건설기술진흥법(국토교통부)] | ||
*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30106&lsiSeq=247585#0000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국토교통부)] | ::*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30106&lsiSeq=247585#0000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국토교통부)] | ||
==관련용어== | ==관련용어== | ||
[[분류:설계검토]] |
2023년 6월 7일 (수) 09:5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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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설계안전성 검토(Design for Safety)는 설계단계에서 건설안전을 고려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시공 중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하여 위험성 평가 실시 및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함으로써 위험요소를 설계단계에서 제거, 저감하는 활동
용어설명
- 설계안전성 검토는 시공전의 설계 단계부터 건설공사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실시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하도록 하여 건설 전 과정(기획-설계-시공-유지관리)을 아우르는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목표로 함
제도시행 이력
- 2014년 11월 : 건설공사 위험요소 프로파일 개발 연구(국토교통부)
- 2014년 12월 : 건축물안전강화 종합대책(설계사전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
- 2016년 1월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75조의2 설계이 안전성 검토. 2016.05.19 시행)
- 2016년 10월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6-718호)
- 2018년 12월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제18항 신설(설계의 안전성 검토)
설계안전검토보고서 작성 기준
구분 | 발주자 | 설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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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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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