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리"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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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청 | ::*발주청 | ||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 및 |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등을 참조, 시공자 환경관리노력을 확인한다. | ||
::*기술지원기술자 | ::*기술지원기술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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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E%90%EC%97%B0%EC%9E%AC%ED%95%B4%EB%8C%80%EC%B1%85%EB%B2%95 자연재해대책법(행정안전부)] |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E%90%EC%9B%90%EC%9D%98%EC%A0%88%EC%95%BD%EA%B3%BC%EC%9E%AC%ED%99%9C%EC%9A%A9%EC%B4%89%EC%A7%84%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EC%8B%9C%ED%96%89%EB%A0%B9 자연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환경부)] |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E%90%EC%9B%90%EC%88%9C%ED%99%98%EA%B8%B0%EB%B3%B8%EB%B2%95 자원순환기본법(환경부)] |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A%B8%B0%ED%99%98%EA%B2%BD%EB%B3%B4%EC%A0%84%EB%B2%95 대기환경보전법(환경부)]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A%B8%B0%ED%99%98%EA%B2%BD%EB%B3%B4%EC%A0%84%EB%B2%95 대기환경보전법(환경부)] |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5%B4%EC%96%91%ED%99%98%EA%B2%BD%EA%B4%80%EB%A6%AC%EB%B2%95 해양환경관리법(해양수산부)]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5%B4%EC%96%91%ED%99%98%EA%B2%BD%EA%B4%80%EB%A6%AC%EB%B2%95 해양환경관리법(해양수산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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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9%98%EA%B2%BD%EC%98%81%ED%96%A5%ED%8F%89%EA%B0%80%EB%B2%95 환경영향평가법(환경부)]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9%98%EA%B2%BD%EC%98%81%ED%96%A5%ED%8F%89%EA%B0%80%EB%B2%95 환경영향평가법(환경부)] |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7%80%ED%95%98%EC%88%98%EB%B2%95 지하수법(환경부)]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7%80%ED%95%98%EC%88%98%EB%B2%95 지하수법(환경부)] |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5%98%EC%88%98%EB%8F%84%EB%B2%95 하수도법(환경부)] |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1%B4%EC%84%A4%ED%8F%90%EA%B8%B0%EB%AC%BC%EC%9D%98%EC%9E%AC%ED%99%9C%EC%9A%A9%EC%B4%89%EC%A7%84%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환경부)]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1%B4%EC%84%A4%ED%8F%90%EA%B8%B0%EB%AC%BC%EC%9D%98%EC%9E%AC%ED%99%9C%EC%9A%A9%EC%B4%89%EC%A7%84%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환경부)] | ||
2023년 6월 2일 (금) 17:05 판
개요
- 건설현장에서는 소음ㆍ진동, 분진, 악취 등이 발생하며, 이로 인하여 생활환경 및 생태계 피해가 발생한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민원 중 약 77%를 건설공사가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건설공사로 이한 환경피해는 크다고 할 수 있다.
- 건설현장에서의 환경관리의 중요성과 함께 건설환경기술의 선진화 등을 위해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1]을 개정하였다. 2014년 5월 23일 공표ㆍ시행에 들어간 이 규칙에는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할 때 환경훼손, 오염 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 의무화하도록 하는 등 정부의 건설현장 환경관리에 대한 규제와 감독이 강화되고 있다
업무분장
- 발주청
-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등을 참조, 시공자 환경관리노력을 확인한다.
- 기술지원기술자
- 시공자의 제반 환경관리의무 이행을 점검하고 확인한다.
- 시공자
- 시공자는 환경영향평가내용과 협의사항을 이행하고 사후 환경관리계획을 수립, 충실히 이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