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체제"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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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현장의 건설재해, 산업재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고자 조직된 체제 | ::* 건설현장의 건설재해, 산업재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고자 조직된 체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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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 ||
*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의 작업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자로, 건설현장에서 현장소장 등 전체를 총괄하는 책임자를 의미함 | ::*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의 작업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자로, 건설현장에서 현장소장 등 전체를 총괄하는 책임자를 의미함 | ||
* 업무 | ::* 업무 | ||
# 사업장 내 위험성 평가 실시 등 유해위험요인 파악 | ::# 사업장 내 위험성 평가 실시 등 유해위험요인 파악 | ||
#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작업중지 조치 | ::#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작업중지 조치 | ||
# 관계수급인과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협의조정 및 집행의 감독 등 | ::# 관계수급인과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협의조정 및 집행의 감독 등 |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 ||
*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으로, 건설현장에서 단위공사의 시공과 안전보건을 총괄하는 협력업체 현장소장 등을 의미함 | ::*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으로, 건설현장에서 단위공사의 시공과 안전보건을 총괄하는 협력업체 현장소장 등을 의미함 | ||
* 업무 | ::* 업무 | ||
# 작업별 안전보건교육 및 건강관리 | ::# 작업별 안전보건교육 및 건강관리 | ||
# 산재 원인조사 및 재발방재대책 수립 | ::# 산재 원인조사 및 재발방재대책 수립 | ||
#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방지 조치 등 | ::#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방지 조치 등 | ||
==== 관리감독자 ==== | ==== 관리감독자 ==== | ||
*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 건설현장에서 직장조장 및 반장 등을 의미함 | ::*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 건설현장에서 직장조장 및 반장 등을 의미함 | ||
* 업무 | ::* 업무 | ||
#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등의 안전보건점검 | ::#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등의 안전보건점검 | ||
# 작업자 보호구 착용 교육지도 | ::# 작업자 보호구 착용 교육지도 | ||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점검 및 작업 중 관리감독 |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점검 및 작업 중 관리감독 | ||
==관련규정== | ==관련규정== | ||
==관련용어== | ==관련용어== | ||
안전보건, 안전교육, 안전장비관리 | ::[[안전보건]], [[안전교육]], [[안전장비관리]] | ||
[[분류:안전보건]] |
2023년 6월 2일 (금) 15:5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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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건설현장의 건설재해, 산업재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고자 조직된 체제
용어설명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의 작업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자로, 건설현장에서 현장소장 등 전체를 총괄하는 책임자를 의미함
- 업무
- 사업장 내 위험성 평가 실시 등 유해위험요인 파악
-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작업중지 조치
- 관계수급인과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협의조정 및 집행의 감독 등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으로, 건설현장에서 단위공사의 시공과 안전보건을 총괄하는 협력업체 현장소장 등을 의미함
- 업무
- 작업별 안전보건교육 및 건강관리
- 산재 원인조사 및 재발방재대책 수립
-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방지 조치 등
관리감독자
-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 건설현장에서 직장조장 및 반장 등을 의미함
- 업무
-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등의 안전보건점검
- 작업자 보호구 착용 교육지도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점검 및 작업 중 관리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