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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정의==
* 건설공사 중 사고가 발생할 뻔하였으나, 직접적으로 인적물적 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은 사고로서 크고 작은 건설 사고의 전조증상
::* 건설공사 중 사고가 발생할 뻔하였으나, 직접적으로 인적물적 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은 사고로서 크고 작은 건설 사고의 전조증상


==용어설명==
==용어설명==
아차사고의 의미  
아차사고의 의미  
* 건설공사 중의 아차사고를 발견조치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인적, 물적 피해 등을 발생시킬 수 있는 건설사고들을 예방하기 위함
::* 건설공사 중의 아차사고를 발견조치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인적, 물적 피해 등을 발생시킬 수 있는 건설사고들을 예방하기 위함


신고주체 및 신고방법
신고주체 및 신고방법
* 최초사고신고 및 현장조치 주체 : 시공사, 설계자, 감리자, 공사감독원, 발주청 등
::* 최초사고신고 및 현장조치 주체 : 시공사, 설계자, 감리자, 공사감독원, 발주청 등
* 현장조사 및 우수사례 도출 주체 :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
::* 현장조사 및 우수사례 도출 주체 :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
* 신고방법 : 종합정보망(www.csi.go.kr) – 사고보고/조사 - 아차사고 - 아차사고 신고
::* 신고방법 : 종합정보망(www.csi.go.kr) – 사고보고/조사 - 아차사고 - 아차사고 신고




==관련규정==
==관련규정==
건설산업기본법(국토교통부)
::*건설산업기본법(국토교통부)


==관련용어==
==관련용어==
::[[건설사고관리]]
[[분류:안전사고/재해관리]]

2023년 6월 2일 (금) 13:48 판



정의

  • 건설공사 중 사고가 발생할 뻔하였으나, 직접적으로 인적물적 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은 사고로서 크고 작은 건설 사고의 전조증상

용어설명

아차사고의 의미

  • 건설공사 중의 아차사고를 발견조치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인적, 물적 피해 등을 발생시킬 수 있는 건설사고들을 예방하기 위함

신고주체 및 신고방법

  • 최초사고신고 및 현장조치 주체 : 시공사, 설계자, 감리자, 공사감독원, 발주청 등
  • 현장조사 및 우수사례 도출 주체 :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
  • 신고방법 : 종합정보망(www.csi.go.kr) – 사고보고/조사 - 아차사고 - 아차사고 신고


관련규정

  • 건설산업기본법(국토교통부)

관련용어

건설사고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