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고관리"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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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정의== | ||
*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유형의 사고를 예방, 대응하고자 하는 관리 체계 | ::*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유형의 사고를 예방, 대응하고자 하는 관리 체계 | ||
* 건설사고, 건설안전사고는 인명 피해뿐만 아니라 건설공사의 지연, 재정적 손실 등 다양한 문제를 초래함 | ::* 건설사고, 건설안전사고는 인명 피해뿐만 아니라 건설공사의 지연, 재정적 손실 등 다양한 문제를 초래함 | ||
==용어설명== | ==용어설명== | ||
==== 건설안전사고 관리를 위한 요소 ==== | ==== 건설안전사고 관리를 위한 요소 ==== | ||
* 안전 정책 및 절차 마련 : 안전관리계획 수립 | ::* 안전 정책 및 절차 마련 : 안전관리계획 수립 | ||
- 건설 수행 주체자는 안전과 관련된 계획,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함. 계획 및 정책에 따라 현장에서의 안전을 도모하고 안전관리자와 현장작업자에게 교육시켜야 함 | :::- 건설 수행 주체자는 안전과 관련된 계획,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함. 계획 및 정책에 따라 현장에서의 안전을 도모하고 안전관리자와 현장작업자에게 교육시켜야 함 | ||
* 위험성평가 및 관리 : 안전점검, 안전장비관리 | ::* 위험성평가 및 관리 : 안전점검, 안전장비관리 | ||
- 중장비 사용, 전기 설비 작업, 고소작업 등의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여 적절한 대응책 마련 필요 | :::- 중장비 사용, 전기 설비 작업, 고소작업 등의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여 적절한 대응책 마련 필요 | ||
* 현장 안전 감독 | ::* 현장 안전 감독 | ||
- 건설현장의 안전감독자를 지정하여 작업자들이 안전 절차 및 규정을 준수하도록 감독하고 위험상황에 대한 신속 인지 및 조치와 대응 필요 | :::- 건설현장의 안전감독자를 지정하여 작업자들이 안전 절차 및 규정을 준수하도록 감독하고 위험상황에 대한 신속 인지 및 조치와 대응 필요 | ||
* 안전 교육 및 훈련 | ::* 안전 교육 및 훈련 | ||
- 건설 작업자들의 안전 절차와 기술에 대한 충분한 교육 훈련 수행 | :::- 건설 작업자들의 안전 절차와 기술에 대한 충분한 교육 훈련 수행 | ||
* 사고발생에 대한 조사 및 분석 | ::* 사고발생에 대한 조사 및 분석 | ||
- 발생사고에 대한 조사와 분석으로 사고의 원인 파악과 신속한 조치 수행 | :::- 발생사고에 대한 조사와 분석으로 사고의 원인 파악과 신속한 조치 수행 | ||
* 사고 대처 및 조치 | ::* 사고 대처 및 조치 | ||
- 사고 조사 결과는 유사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른 건설현장과 공유 | :::- 사고 조사 결과는 유사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른 건설현장과 공유 | ||
* 기술적 지원 | ::* 기술적 지원 | ||
- 스마트건설기술의 적절한 적용을 통해 건설사고 예방 필요 | :::- 스마트건설기술의 적절한 적용을 통해 건설사고 예방 필요 | ||
==관련규정== | ==관련규정== | ||
==관련용어== | ==관련용어== | ||
안전관리계획, 안전교육 | ::[[안전관리계획]], [[안전교육]] | ||
[[분류:안전사고/재해관리]] |
2023년 6월 2일 (금) 13:4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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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유형의 사고를 예방, 대응하고자 하는 관리 체계
- 건설사고, 건설안전사고는 인명 피해뿐만 아니라 건설공사의 지연, 재정적 손실 등 다양한 문제를 초래함
용어설명
건설안전사고 관리를 위한 요소
- 안전 정책 및 절차 마련 : 안전관리계획 수립
- - 건설 수행 주체자는 안전과 관련된 계획,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함. 계획 및 정책에 따라 현장에서의 안전을 도모하고 안전관리자와 현장작업자에게 교육시켜야 함
- 위험성평가 및 관리 : 안전점검, 안전장비관리
- - 중장비 사용, 전기 설비 작업, 고소작업 등의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여 적절한 대응책 마련 필요
- 현장 안전 감독
- - 건설현장의 안전감독자를 지정하여 작업자들이 안전 절차 및 규정을 준수하도록 감독하고 위험상황에 대한 신속 인지 및 조치와 대응 필요
- 안전 교육 및 훈련
- - 건설 작업자들의 안전 절차와 기술에 대한 충분한 교육 훈련 수행
- 사고발생에 대한 조사 및 분석
- - 발생사고에 대한 조사와 분석으로 사고의 원인 파악과 신속한 조치 수행
- 사고 대처 및 조치
- - 사고 조사 결과는 유사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른 건설현장과 공유
- 기술적 지원
- - 스마트건설기술의 적절한 적용을 통해 건설사고 예방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