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관리교육"의 두 판 사이의 차이
(새 문서: {{Infobox}} {{목차}} ==정의== 품질책임자, 책임기술인, 시험검사자를 대상으로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기술력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용어설명== 교육훈련관리 절차의 문서화된 정보 상세 * 교육훈련의 필요성 파악 1. 건설공사 수행과 관련된 법령 및 품질관리계획의 요구사항 2. 작업방법 및 절차, 검사 및 시험방법, 측량기법, 적용되는 신기술 또는 신공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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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책임자, 책임기술인, 시험검사자를 대상으로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기술력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 |||
* 품질책임자, 책임기술인, 시험검사자를 대상으로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기술력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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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관리 절차의 문서화된 정보 상세 | |||
==== 교육훈련관리 절차의 문서화된 정보 상세 ==== | |||
* 교육훈련의 필요성 파악 | * 교육훈련의 필요성 파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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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교육, 위탁교육 등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 * 자체교육, 위탁교육 등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 ||
* 교육훈련의 실시 | * 교육훈련의 실시 | ||
* 교육훈련결과의 보고 | * 교육훈련결과의 보고 | ||
* 교육훈련의 효과성 평가 | * 교육훈련의 효과성 평가 | ||
* 그 밖의 필요한 사항 | * 그 밖의 필요한 사항<ref>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 고시)</ref> | ||
==관련규정== | ==관련규정== |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 고시) | |||
* [http://www.molit.go.kr/USR/I0204/m_45/dtl.jsp?idx=17321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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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1일 (목) 19:2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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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품질책임자, 책임기술인, 시험검사자를 대상으로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기술력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용어설명
교육훈련관리 절차의 문서화된 정보 상세
- 교육훈련의 필요성 파악
- 건설공사 수행과 관련된 법령 및 품질관리계획의 요구사항
- 작업방법 및 절차, 검사 및 시험방법, 측량기법, 적용되는 신기술 또는 신공법
-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자체교육, 위탁교육 등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 교육훈련의 실시
- 교육훈련결과의 보고
- 교육훈련의 효과성 평가
- 그 밖의 필요한 사항[1]
관련규정
관련용어
-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