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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설명==
==용어설명==
품질관리계획서 작성 대상
 
==== 품질관리계획서 작성 대상 ====
::*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도급자가 설치하는 공사의 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사용에 따른 보상비는 제외)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도급자가 설치하는 공사의 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사용에 따른 보상비는 제외)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0,000m2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0,000m2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 해당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
::* 해당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


품질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 품질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
::* 품질 및 공정관리 등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
::* 품질 및 공정관리 등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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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관련규정==
::*건설기술진흥법(국토교통부)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1%B4%EC%84%A4%EA%B8%B0%EC%88%A0%EC%A7%84%ED%9D%A5%EB%B2%95#undefined 건설기술진흥법(국토교통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국토교통부)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1%B4%EC%84%A4%EA%B8%B0%EC%88%A0%EC%A7%84%ED%9D%A5%EB%B2%95#undefined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국토교통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1%B4%EC%84%A4%EA%B8%B0%EC%88%A0%EC%A7%84%ED%9D%A5%EB%B2%95#undefined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 고시)
::*[http://www.molit.go.kr/USR/I0204/m_45/dtl.jsp?idx=17321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 고시)]


==관련용어==
==관련용어==

2023년 6월 1일 (목) 18:55 판



정의

  • 건설공사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 수행 시, 건설공사의 품질 관리와 관련하여 수립하는 계획

용어설명

품질관리계획서 작성 대상

  •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도급자가 설치하는 공사의 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사용에 따른 보상비는 제외)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0,000m2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 해당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

품질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 품질 및 공정관리 등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


관련규정

관련용어

품질시험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