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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Infobox}} {{목차}} ==정의== 건설공사시 안전사고와 재해로 인한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착공전에 시공사 등이 시공과정의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제반의 업무 ==용어설명== 안전관리계획 대상 1,2종 건설공사 등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포함되는 건설공사 검토시기 건설공사 착공 전 수립 주체 시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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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시 안전사고와 재해로 인한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착공전에 시공사 등이 시공과정의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제반의 업무 | |||
* 건설공사시 안전사고와 재해로 인한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착공전에 시공사 등이 시공과정의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제반의 업무 | |||
==용어설명== | ==용어설명== | ||
검토시기 | ==== 안전관리계획 대상 ==== | ||
건설공사 착공 전 | |||
* 1,2종 건설공사 등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포함되는 건설공사 | |||
==== 검토시기 ==== | |||
* 건설공사 착공 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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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종 건설공사 : 시설안전공단 | |||
* 1,2종 외 건설공사 : 안전진단 전문기관 | |||
==== 승인 ==== | |||
*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 | |||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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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용어== | ==관련용어== | ||
유해위험방지계획 | 유해위험방지계획 |
2023년 6월 1일 (목) 17:46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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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건설공사시 안전사고와 재해로 인한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착공전에 시공사 등이 시공과정의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제반의 업무
용어설명
안전관리계획 대상
- 1,2종 건설공사 등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포함되는 건설공사
검토시기
- 건설공사 착공 전
수립 주체
- 시공사
검토기관
- 1,2종 건설공사 : 시설안전공단
- 1,2종 외 건설공사 : 안전진단 전문기관
승인
-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
관련규정
관련용어
유해위험방지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