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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Infobox}} {{목차}} ==정의== 건설공사시 안전사고와 재해로 인한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착공전에 시공사 등이 시공과정의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제반의 업무 ==용어설명== 안전관리계획 대상 1,2종 건설공사 등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포함되는 건설공사 검토시기 건설공사 착공 전 수립 주체 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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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정의==
건설공사시 안전사고와 재해로 인한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착공전에 시공사 등이 시공과정의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제반의 업무
 
* 건설공사시 안전사고와 재해로 인한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착공전에 시공사 등이 시공과정의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제반의 업무


==용어설명==
==용어설명==
안전관리계획 대상
1,2종 건설공사 등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포함되는 건설공사


검토시기  
==== 안전관리계획 대상 ====
건설공사 착공 전
 
* 1,2종 건설공사 등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포함되는 건설공사
 
==== 검토시기 ====
 
* 건설공사 착공 전
 
==== 수립 주체 ====
 
* 시공사
 
==== 검토기관 ====


수립 주체
* 1,2종 건설공사 : 시설안전공단
시공사
* 1,2종 외 건설공사 : 안전진단 전문기관


검토기관
==== 승인 ====
1,2종 건설공사 : 시설안전공단
1,2종 외 건설공사 : 안전진단 전문기관


승인
*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


==관련규정==
==관련규정==
건설기술진흥법(국토교통부)
 
*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1%B4%EC%84%A4%EA%B8%B0%EC%88%A0%EC%A7%84%ED%9D%A5%EB%B2%95#undefined 건설기술진흥법(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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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1%B4%EC%84%A4%EA%B8%B0%EC%88%A0%EC%A7%84%ED%9D%A5%EB%B2%95#undefined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


==관련용어==
==관련용어==
유해위험방지계획
유해위험방지계획

2023년 6월 1일 (목) 17:46 판



정의

  • 건설공사시 안전사고와 재해로 인한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착공전에 시공사 등이 시공과정의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제반의 업무

용어설명

안전관리계획 대상

  • 1,2종 건설공사 등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포함되는 건설공사

검토시기

  • 건설공사 착공 전

수립 주체

  • 시공사

검토기관

  • 1,2종 건설공사 : 시설안전공단
  • 1,2종 외 건설공사 : 안전진단 전문기관

승인

  •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

관련규정

관련용어

유해위험방지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