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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설명==
==용어설명==
::*건설현장에서는 요구되는 품질을 만족하기 위하여 다양한 종류의 계측기들이 사용되며, 언제, 어디서, 누가 사용하더라도 동일한 기능,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계측기는 사용 횟수, 사용 환경, 내구연한 등 여러 요인으로 정밀 정확도가 변할 수 있기에 일상적으로 점검하고 주기적 교정을 통해서 관리해야 한다. 이러한 계측기의 교정의 결과는 계측기 사용 여부 및 제품의 합격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며, 시험 및 검사에서 산출하는 측정결과에 대해 신뢰성을 보장함으로써 제품의 성능보장 및 측정 결과에 대한 신뢰도 확보가 가능하다. 이러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측정표준 또는 국제측정표준에 부합하는 교정 체계를 갖춘 공인된 기관에 교정을 위탁 및 수행하게 된다. 해당 기관은 실시한 교정의 결과로 공신력이 부여된 성적서를 발급하게 되며 이때 발급되는 서류가 검교정 증명서이다.
::*건설현장에서는 요구되는 품질을 만족하기 위하여 다양한 종류의 계측기들이 사용되며, 언제, 어디서, 누가 사용하더라도 동일한 기능,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계측기는 사용 횟수, 사용 환경, 내구연한 등 여러 요인으로 정밀 정확도가 변할 수 있기에 일상적으로 점검하고 주기적 교정을 통해서 관리해야 한다. 이러한 계측기의 교정의 결과는 계측기 사용 여부 및 제품의 합격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며, 시험 및 검사에서 산출하는 측정결과에 대해 신뢰성을 보장함으로써 제품의 성능보장 및 측정 결과에 대한 신뢰도 확보가 가능하다. 이러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측정표준 또는 국제측정표준에 부합하는 교정 체계를 갖춘 공인된 기관에 교정을 위탁 및 수행하게 된다. 해당 기관은 실시한 교정의 결과로 공신력이 부여된 성적서를 발급하게 되며 이때 발급되는 서류가 검교정 증명서이다.
===교정대상===
====교정대상====
::*국가측정표준의 소급성 유지를 위해 교정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측정, 시험, 검사장비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사용중인 측정, 시험, 검사장비가 교정대상의 목록에 없는 장비일지라도 목적물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면 반드시 교정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제품시험 또는 검사의 합부 판정에 사용되는 장비, 안전기준 검사장비, 법정계량(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법적 증거 제출용)에 사용되는 장비는 반드시 교정대상이 되어야 한다.
::*국가측정표준의 소급성 유지를 위해 교정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측정, 시험, 검사장비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사용중인 측정, 시험, 검사장비가 교정대상의 목록에 없는 장비일지라도 목적물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면 반드시 교정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제품시험 또는 검사의 합부 판정에 사용되는 장비, 안전기준 검사장비, 법정계량(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법적 증거 제출용)에 사용되는 장비는 반드시 교정대상이 되어야 한다.
===교정기관 인정분야 분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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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주기의 최초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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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교정주기를 설정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요인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처음 교정주기를 설정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요인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 측정기 제조사의 권고
::::- 측정기 제조사의 권고

2023년 6월 1일 (목) 15:13 판

정의

  • 계측기(측정기)의 교정 결과 양호한 상태로 판명된 경우에 발급하는 성적서

용어설명

  • 건설현장에서는 요구되는 품질을 만족하기 위하여 다양한 종류의 계측기들이 사용되며, 언제, 어디서, 누가 사용하더라도 동일한 기능,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계측기는 사용 횟수, 사용 환경, 내구연한 등 여러 요인으로 정밀 정확도가 변할 수 있기에 일상적으로 점검하고 주기적 교정을 통해서 관리해야 한다. 이러한 계측기의 교정의 결과는 계측기 사용 여부 및 제품의 합격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며, 시험 및 검사에서 산출하는 측정결과에 대해 신뢰성을 보장함으로써 제품의 성능보장 및 측정 결과에 대한 신뢰도 확보가 가능하다. 이러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측정표준 또는 국제측정표준에 부합하는 교정 체계를 갖춘 공인된 기관에 교정을 위탁 및 수행하게 된다. 해당 기관은 실시한 교정의 결과로 공신력이 부여된 성적서를 발급하게 되며 이때 발급되는 서류가 검교정 증명서이다.

교정대상

  • 국가측정표준의 소급성 유지를 위해 교정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측정, 시험, 검사장비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사용중인 측정, 시험, 검사장비가 교정대상의 목록에 없는 장비일지라도 목적물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면 반드시 교정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제품시험 또는 검사의 합부 판정에 사용되는 장비, 안전기준 검사장비, 법정계량(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법적 증거 제출용)에 사용되는 장비는 반드시 교정대상이 되어야 한다.

교정기관 인정분야 분류표

교정기관 인정분야 분류표 1.png

교정주기의 최초 설정

  • 처음 교정주기를 설정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요인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 측정기 제조사의 권고
- 예상되는 사용한계와 가혹한 정도
- 환경 영향
- 요구되는 측정불확도
- 최대허용오차(예, 법정계량에 의한 것 등)
- 개별 측정기의 조정(변화)
- 측정량의 영향(예, 열전대에 있어서 고온의 영향)
- 동일 또는 유사 측정기에서 축적된 데이터 또는 공표된 데이터
  • 교정주기는 일반적으로 측정의 경험 또는 피 교정장비에 대한 경험이 있는 자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며, 특히 가급적 다른 교정기관에 사용되는 교정주기의 지식을 가지고 적합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또한 개별 측정기 또는 그룹 특정기에 대하여 교정 후 장비의 교정주기가 허용한계 내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평가하여야 한다.

관련규정

관련용어

검교정 성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