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관리"의 두 판 사이의 차이
(→정의) |
|||
3번째 줄: | 3번째 줄: | ||
==정의== | ==정의== | ||
* 인허가관리는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정부나 관련 기관이 특정 활동, 사업 또는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허가를 발급받고, 해당 허가를 관리하는 전체 프로세스를 의미함 | ::* 인허가관리는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정부나 관련 기관이 특정 활동, 사업 또는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허가를 발급받고, 해당 허가를 관리하는 전체 프로세스를 의미함 | ||
==용어설명== | ==용어설명== | ||
====건설분야 인허가관리 관련 주요 활동 및 내용==== | ====건설분야 인허가관리 관련 주요 활동 및 내용==== | ||
* 인허가 신청 및 서류 준비 : 건설 프로젝트 시작 전 인허가가 필요한 항목을 검토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 및 문서 준비 | ::* 인허가 신청 및 서류 준비 : 건설 프로젝트 시작 전 인허가가 필요한 항목을 검토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 및 문서 준비 | ||
* 인허가 신청 : 준비된 인허가 신청서와 관련 문서를 관련 정부기간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처리 요청 | ::* 인허가 신청 : 준비된 인허가 신청서와 관련 문서를 관련 정부기간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처리 요청 | ||
* 기술 검토 : 인허가 신청과 관련된 기술적인 검토가 수행되며, 구조적 안전성 평가, 환경 영향 평가, 관련 규정 적합성 여부 평가 등이 있음 | ::* 기술 검토 : 인허가 신청과 관련된 기술적인 검토가 수행되며, 구조적 안전성 평가, 환경 영향 평가, 관련 규정 적합성 여부 평가 등이 있음 | ||
* 허가 승인 및 발급 : 인허가 승인시 관련 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발급받으며, 이를 통해 건설 사업의 착수 가능한 법적 권한이 부여됨 | ::* 허가 승인 및 발급 : 인허가 승인시 관련 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발급받으며, 이를 통해 건설 사업의 착수 가능한 법적 권한이 부여됨 | ||
* 인허가 감사 및 현장 검사 : 인허가 승인 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인허가 사항 준수여부에 대한 확인이 진행되며 건설 공정의 특정 단계(착공, 준공 등)나 완료 후에 진행될 수 있음 | ::* 인허가 감사 및 현장 검사 : 인허가 승인 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인허가 사항 준수여부에 대한 확인이 진행되며 건설 공정의 특정 단계(착공, 준공 등)나 완료 후에 진행될 수 있음 | ||
* 인허가 갱신 : 인허가 관련 사항, 건설사업 추진 현황 등을 고려하여 인허가 갱신이 요구될 수 있음 | ::* 인허가 갱신 : 인허가 관련 사항, 건설사업 추진 현황 등을 고려하여 인허가 갱신이 요구될 수 있음 | ||
{| class="wikitable" | {| class="wikitable" |
2023년 6월 1일 (목) 15:04 판
' |
' |
정의
- 인허가관리는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정부나 관련 기관이 특정 활동, 사업 또는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허가를 발급받고, 해당 허가를 관리하는 전체 프로세스를 의미함
용어설명
건설분야 인허가관리 관련 주요 활동 및 내용
- 인허가 신청 및 서류 준비 : 건설 프로젝트 시작 전 인허가가 필요한 항목을 검토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 및 문서 준비
- 인허가 신청 : 준비된 인허가 신청서와 관련 문서를 관련 정부기간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처리 요청
- 기술 검토 : 인허가 신청과 관련된 기술적인 검토가 수행되며, 구조적 안전성 평가, 환경 영향 평가, 관련 규정 적합성 여부 평가 등이 있음
- 허가 승인 및 발급 : 인허가 승인시 관련 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발급받으며, 이를 통해 건설 사업의 착수 가능한 법적 권한이 부여됨
- 인허가 감사 및 현장 검사 : 인허가 승인 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인허가 사항 준수여부에 대한 확인이 진행되며 건설 공정의 특정 단계(착공, 준공 등)나 완료 후에 진행될 수 있음
- 인허가 갱신 : 인허가 관련 사항, 건설사업 추진 현황 등을 고려하여 인허가 갱신이 요구될 수 있음
분야 | 인허가 사항 | 관리사항 | 관련법규 |
---|---|---|---|
소음, 진동 | 특정공사 사전신고 | 협의기준 준수 | 환경영향평가법 |
대기 | 비산먼지 발생신고
대기배출설치신고/허가 |
비산먼지(분진) 관리
대기오염배출시설 관리 |
대기환경보전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악취방지법 |
폐기물 |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 관리대상 기기 등 신고 폐기물 처분 및 부담금 납부고지서 |
분리수거/감량/재활용
적정위탁계약/적정처리 관련 기록 작성, 보관 PCBs 함유기기 폐기물 처분 부담금 관리 |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잔류성 오염물질관리법 자원순환기본법 |
악취 |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 악취시설 관리 | 악취방지법 |
지하수 | 지하수개발 이용 신고/허가 | 수질분석/폐공/신고
굴착행위 |
지하수법 |
석면 | 건축물 철거/멸실신고 등
지정폐기물처리계획 확인 |
폐석면관리
석면자재 사용 금지 |
산업안전보건법
건축법 석면안전관리법 |
토양 | 오염토양 반출 정화계획서 | 오염토양 적정 복원 | 토양환경보전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