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도"의 두 판 사이의 차이

(관련 내용 추가)
25번째 줄: 25번째 줄:


==관련용어==
==관련용어==
:: [[건설사업단]], [[건설사업관리자]], [[시공사]], [[협력업체]]
::[[건설사업단]], [[건설사업관리자]], [[시공사]], [[협력업체]]


[[분류:공통]]
[[분류:공통]]

2023년 6월 1일 (목) 10:38 판

정 의

  • 건설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된 업무별 편성, 구성원 및 부서간 상관관계, 담당자 등을 도식화하여 나타낸 도표

용어설명

  • 공사의 규모, 공사의 특징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공관리 조직 구성이 필요하며, 시공관리에 필요한 능력, 자격을 갖춘자(현장대리인)를 선정하여 공사 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 공공공사의 경우 여러 건설관계자가 참여하게 되며, 일반적으로 발주처, 건설사업관리자, 시공사, 협력업체 등으로 나눌 수가 있으며, 각 관계자는 해당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 고속국도 건설공사의 경우 다음과 같이 건설관계자별 조직을 구성한다.
1) 도로공사 건설사업단 – 해당 고속도로 건설공사의 발주처 감독자로서 사업단장 중심으로 공사괸리팀, 품질안전팀, 토지보상팀, 기술자문단으로 구성되며 시공감독, 공사, 설계, 품질, 안전, 환경관리를 하며, 토지보상 및 민원을 처리한다.
2) 건설사업관리자 – 건설사업단에 소속된 자문단과 공구에 배치된 기술자로 나뉘어지며, 책임기술자, 총괄기술자, 공구기술자, 시공기술자, 품질기술자 등으로 배치된다.
3) 공구별 시공사 – 해당 공구의 현장소장을 중심으로 공무팀, 공사팀, 설계팀, 품질팀, 안전팀, 환경팀 및 관리팀 등으로 구성되며 단독 또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현장조직을 구성한다.
4) 협력업체 – 현장소장을 중심으로 공사, 공무, 품질, 안전, 환경, 관리팀 등의 조직을 구성하여 해당공종의 원한할 공사를 수행한다.

관련규정

관련용어

건설사업단, 건설사업관리자, 시공사, 협력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