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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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 및 직무교육위탁기관의 강사와 같은 등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사람 |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 및 직무교육위탁기관의 강사와 같은 등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사람 | ||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 도는 안전보건관리자 등 안전보건관계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교육대상 작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사업주가 강사로서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 도는 안전보건관리자 등 안전보건관계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교육대상 작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사업주가 강사로서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
==관련규정== | ==관련규정== |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2%B0%EC%97%85%EC%95%88%EC%A0%84%EB%B3%B4%EA%B1%B4%EB%B2%95 산업안전보건법]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2%B0%EC%97%85%EC%95%88%EC%A0%84%EB%B3%B4%EA%B1%B4%EB%B2%95 산업안전보건법] |
2022년 11월 22일 (화) 10:46 판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
정의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
용어설명
- 관계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교육함으로써 근로자의 신체 보호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교육이다. 이러한 작업일보는 공사의 진행상황에 대하여 계획대비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으며, 투입된 장비, 자재, 인력 등의 현황 및 누계를 알 수 있으며 공사의 전반적인 현황 및 당일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작업현황을 한 눈에 확인 할 수 있다.
교육시간
- 분기별 6시간 이상
교육내용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 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어재해보상보험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ㅡ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교육 실시방법
-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중 택일
교육 인정범위
- 교육일지나 교육실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둔 경우에 법상 안전보건교육으로 인정됨
강사 기준
-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 및 직무교육위탁기관의 강사와 같은 등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사람
-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 도는 안전보건관리자 등 안전보건관계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교육대상 작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사업주가 강사로서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