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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f>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f> | ||
::*[[파일: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조달청).pdf]] | ::*[[파일: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조달청).pdf]] | ||
::*[[파일:하도급지킴이 사용자 매뉴얼(조달청).pdf]] | ::*[[파일:하도급지킴이 사용자 매뉴얼(조달청).pdf]] | ||
::* (콘)콘크리트의 수밀성을 보다 높게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콘크리트 혼입용 방수재료<ref>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f> | |||
===선급금 사용제한급=== | ===선급금 사용제한급=== |
2022년 11월 17일 (목) 10:18 판
선급금 신청 및 청구 |
정의
- 선급금 신청은 선급금신청서, 선급금사유서, 선급금사용각서, 선급금사용계획서, 선급금특수조건승낙서, 선급금사용예정표, 지급보증방법 등의 사항을 작성하여 계약집행 담당부서에 제출한다. 선급금지급에 대해 선급금신청 서류를 검토한 후 이상이 없을 시 선급금 지급 요청을 하게 된다.
용어설명
하도급 업체 선급금 신청 및 지급
- 원도급사가 선급금을 100% 수령한 경우에는 하도급업체에 일반계좌로 지급할 수 있고, 발주처 직불인 경우에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하도급지킴이 선급금 신청 절차
- (콘)콘크리트의 수밀성을 보다 높게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콘크리트 혼입용 방수재료[2]
선급금 사용제한급
- 선급금은 당해 공사의 자재확보, 직접공사전 착수비 등 당해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이외의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