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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목차}} {| class="metadata" align="right" |- | style="background:#cccccc; color:#000000; font-size:130%; text-align:center;" |'''진동''' |- | style="text-align:center; background:#f2f2f2;" |200픽셀 |} ==정의== ::* (철)진동이란 질점 또는 물체가 외력을 받아 평형위치에서 반복 운동하는 현상<ref>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f> ==용어설명== ==관련규정== ==관련용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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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의 진동== | |||
=== 건설현장에서의 소음·진동 관련 업무 절차 === | |||
:[[파일:소음진동관련 업무 절차.jpg|가운데|섬네일|700x700픽셀|건설현장에서의 소음진동 관련 업무 수행 절차]] | |||
=== 공사장 및 사업장의 소음·진동 관리 === | |||
==== 소음·진동규제 대상 ==== | |||
::* 확성기에 의한 소음 | |||
::* 배출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 |||
::* 소음, 진동을 규제하지 않는 지역 외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 |||
::* 공장, 공사장을 제외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 |||
==== 소음·진동규제 제외 대상 ==== | |||
::* 산업단지(주거지역, 상업지역 제외) | |||
::* 전용공업지역 | |||
::* 자유무역지역 | |||
::* 생활소음과 진동이 발생하는 공장, 사업장, 공사장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의 주택, 운동, 휴양시설이 없는 지역 등 | |||
==== 공사장의 생활 소음 및 진동의 규제기준 ==== | |||
::{| class="wikitable" | |||
|+공사장의 소음 규제 기준 | |||
!구분 | |||
!대상지역 | |||
!아침(05~07시) | |||
저녁(18~22시) | |||
!주간(07~18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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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wspan="2" |생활소음 | |||
|주거지역 | |||
녹지지역 | |||
취락, 주거개발진흥, 관강개발진흥지구 | |||
자연환경보전지역 | |||
학교, 병원, 공공도서관 등 | |||
|60dB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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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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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의 진동 규제 기준 | |||
!구분 | |||
!대상지역 | |||
!주간(06~22시) | |||
!야간(22시~06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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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wspan="2" |생활진동 | |||
|주거지역 | |||
녹지지역 | |||
취락, 주거개발진흥, 관강개발진흥지구 | |||
자연환경보전지역 | |||
학교, 병원, 공공도서관 등 | |||
|65dB(V) 이하 | |||
|60dB(V) 이하 | |||
|- | |||
|그 밖의 지역 | |||
|70dB(V) 이하 | |||
|65dB(V) 이하 | |||
|} | |||
==== 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사시 주의 사항 ==== | |||
::*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는 공사(특정공사)시에는 공사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가 필요하다. | |||
:::- 소음, 진동이 발생하는 특정공사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시행해야 한다. | |||
:::-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 장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방음, 방진시설의 설치가 변경되는 경우, 저감대책이 변경되는 경우 등 | |||
::::[[파일:특정공사 사전신고서(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hwp|섬네일|[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A7%84%EB%8F%99%EA%B4%80%EB%A6%AC%EB%B2%95#J15591211 특정공사 사전신고서 서식(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 |||
::::[[파일:생활소음ㆍ진동규제기준 초과시설 작업시간조정명령이행보고서(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hwp|섬네일|[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A7%84%EB%8F%99%EA%B4%80%EB%A6%AC%EB%B2%95#J15591211 생활소음ㆍ진동규제기준 초과시설 작업시간조정명령이행보고서 서식(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 |||
::::[[파일:특정공사 변경신고서(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hwp|섬네일|[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A7%84%EB%8F%99%EA%B4%80%EB%A6%AC%EB%B2%95#J15591211 특정공사 변경신고서 서식(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 |||
::* 소음, 진동 등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음, 진동측정기를 설치하여 현장에서 활용한다. | |||
::* 신고 후 소음·진동을 줄이기 위한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아래와 같은 방음시설을 설치한 후에 공사에 착후한다. | |||
:::- 방음벽시설 전후의 소음차이는 최소 7dB 이상이 되어야 하며 방음벽의 높이는 3m 이상이여야 한다. | |||
:::- 공사장 인접지역에 고층건물 등이 있어 방음벽 시설로 인한 음의 반사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흡음형 방음시설로 설치해야 한다. | |||
:::- 방음벽시설에는 방음판의 파손, 도장부의 손상 등이 없어야 한다. | |||
:::- 방음벽 시설의 기초부와 방음판·지주 사이에 틈새가 없도록 하여 음의 누출을 최소화 해야 한다. | |||
::* 현장의 여건상 방음시설의 설치가 곤란하거나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별도의 소음·진동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
:::- 소음이 최대한 적게 발생하는 공법, 건설기계를 활용해야 한다. | |||
:::- 이동식 방음벽시설, 부분 방음벽시설을 최대한 활용한다. | |||
:::- 소음발생 작업을 분산시켜 소음과 진동을 최소화 시킨다. | |||
:::- 작업시간을 조정하고 휴일작업은 피한다. | |||
==관련규정== | ==관련규정== | ||
==관련용어== | ==관련용어== | ||
[[분류:환경관리/계획]] |
2023년 9월 1일 (금) 11:05 기준 최신판
진동 |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철)진동이란 질점 또는 물체가 외력을 받아 평형위치에서 반복 운동하는 현상[1]
건설현장의 진동[편집 | 원본 편집]
건설현장에서의 소음·진동 관련 업무 절차[편집 | 원본 편집]
공사장 및 사업장의 소음·진동 관리[편집 | 원본 편집]
소음·진동규제 대상[편집 | 원본 편집]
- 확성기에 의한 소음
- 배출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 소음, 진동을 규제하지 않는 지역 외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 공장, 공사장을 제외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소음·진동규제 제외 대상[편집 | 원본 편집]
- 산업단지(주거지역, 상업지역 제외)
- 전용공업지역
- 자유무역지역
- 생활소음과 진동이 발생하는 공장, 사업장, 공사장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의 주택, 운동, 휴양시설이 없는 지역 등
공사장의 생활 소음 및 진동의 규제기준[편집 | 원본 편집]
공사장의 소음 규제 기준 구분 대상지역 아침(05~07시) 저녁(18~22시)
주간(07~18시) 야간(22~05시) 생활소음 주거지역 녹지지역
취락, 주거개발진흥, 관강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학교, 병원, 공공도서관 등
60dB 이하 65dB 이하 50dB 이하 그 밖의 지역 65dB 이하 70dB 이하 50dB 이하
공사장의 진동 규제 기준 구분 대상지역 주간(06~22시) 야간(22시~06시) 생활진동 주거지역 녹지지역
취락, 주거개발진흥, 관강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학교, 병원, 공공도서관 등
65dB(V) 이하 60dB(V) 이하 그 밖의 지역 70dB(V) 이하 65dB(V) 이하
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사시 주의 사항[편집 | 원본 편집]
-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는 공사(특정공사)시에는 공사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가 필요하다.
- - 소음, 진동이 발생하는 특정공사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시행해야 한다.
- -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 장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방음, 방진시설의 설치가 변경되는 경우, 저감대책이 변경되는 경우 등
- 소음, 진동 등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음, 진동측정기를 설치하여 현장에서 활용한다.
- 신고 후 소음·진동을 줄이기 위한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아래와 같은 방음시설을 설치한 후에 공사에 착후한다.
- - 방음벽시설 전후의 소음차이는 최소 7dB 이상이 되어야 하며 방음벽의 높이는 3m 이상이여야 한다.
- - 공사장 인접지역에 고층건물 등이 있어 방음벽 시설로 인한 음의 반사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흡음형 방음시설로 설치해야 한다.
- - 방음벽시설에는 방음판의 파손, 도장부의 손상 등이 없어야 한다.
- - 방음벽 시설의 기초부와 방음판·지주 사이에 틈새가 없도록 하여 음의 누출을 최소화 해야 한다.
- 현장의 여건상 방음시설의 설치가 곤란하거나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별도의 소음·진동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 소음이 최대한 적게 발생하는 공법, 건설기계를 활용해야 한다.
- - 이동식 방음벽시설, 부분 방음벽시설을 최대한 활용한다.
- - 소음발생 작업을 분산시켜 소음과 진동을 최소화 시킨다.
- - 작업시간을 조정하고 휴일작업은 피한다.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 ↑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