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Responsible construction engineer)"의 두 판 사이의 차이

(새 문서: {{목차}} {| class="metadata" align="right" |- | style="background:#cccccc; color:#000000; font-size:130%; text-align:center;"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 | style="text-align:center; background:#f2f2f2;" |200픽셀 |} ==정의== ::* (도)발주자와 체결된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대표하며 해당공사의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공사의 건설사업관리업...)
 
 
11번째 줄: 11번째 줄:
==관련규정==
==관련규정==
==관련용어==
==관련용어==
[[분류:감리지원]]
[[분류:인사/노무관리]]

2023년 9월 22일 (금) 16:53 기준 최신판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도)발주자와 체결된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대표하며 해당공사의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공사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