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비(Safety management expenses)"의 두 판 사이의 차이
(새 문서: {{목차}} {| class="metadata" align="right" |- | style="background:#cccccc; color:#000000; font-size:130%; text-align:center;" |'''안전관리비''' |- | style="text-align:center; background:#f2f2f2;" |200픽셀 |} ==정의== ::* (도)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안전관리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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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2.영 제10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 비용 3.발파ㆍ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4.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5.계측장비<ref>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f> | ::* (도)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2.영 제10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 비용 3.발파ㆍ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4.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5.계측장비<ref>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f> | ||
==용어설명== | ==용어설명== | ||
* 대상 : 모든 건설공사 | |||
* 절차 : 발주자가 설계단계에서 적정 계상하여 시공자에게 지급 | |||
* 내용 | |||
시공자는 해당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며 실적에 따라 정산 | |||
아래와 같은 사유의 경우 추가 발생 안전관리비에 대한 증액 계상 | |||
# 공사기간 연장 | |||
#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건설공사 내용 추가 | |||
# 안전점검의 추가편성 등 안전관리계획의 상세 변경 | |||
# 발주자가 안전관리비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 class="wikitable" | |||
|+안전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내용 및 계상방법 | |||
!구분 | |||
!안전관리비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 | |||
|주요내용 | |||
|안전관리계획 작성 및 검토비용 | |||
안전점검비용(정기, 초기점검) | |||
주변 건축물 피해방지대책 비용 | |||
공사장 주변 통행안전관리 비용 | |||
계측장비, CCTV 등 안전 모니터링 장치의 설치운용 비용 | |||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 |||
|안전관리자 인건비 및 업무수당 | |||
안전시설비 | |||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 |||
사업장 안전진단비 | |||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 |||
근로자 건강관리비, 기술지도비 | |||
본사 안전전담조직 사용비 | |||
|- | |||
|계상방법 | |||
|안전점검비용 : 공사비X요율 | |||
나머지 비용은 실비정액가산방식 또는 별도 물량 산출 | |||
|대상액(공사비)X요율(1.27~3.43%) | |||
건설공사의 규모, 종류별로 요율 적용 | |||
|} | |||
# | |||
==관련규정== | ==관련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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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용어== | ==관련용어== |
2023년 6월 1일 (목) 17:22 판
안전관리비 |
정의
- (도)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2.영 제10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 비용 3.발파ㆍ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4.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5.계측장비[1]
용어설명
- 대상 : 모든 건설공사
- 절차 : 발주자가 설계단계에서 적정 계상하여 시공자에게 지급
- 내용
시공자는 해당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며 실적에 따라 정산
아래와 같은 사유의 경우 추가 발생 안전관리비에 대한 증액 계상
- 공사기간 연장
-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건설공사 내용 추가
- 안전점검의 추가편성 등 안전관리계획의 상세 변경
- 발주자가 안전관리비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분 | 안전관리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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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안전관리계획 작성 및 검토비용
안전점검비용(정기, 초기점검) 주변 건축물 피해방지대책 비용 공사장 주변 통행안전관리 비용 계측장비, CCTV 등 안전 모니터링 장치의 설치운용 비용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
안전관리자 인건비 및 업무수당
안전시설비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사업장 안전진단비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근로자 건강관리비, 기술지도비 본사 안전전담조직 사용비 |
계상방법 | 안전점검비용 : 공사비X요율
나머지 비용은 실비정액가산방식 또는 별도 물량 산출 |
대상액(공사비)X요율(1.27~3.43%)
건설공사의 규모, 종류별로 요율 적용 |
관련규정
관련용어
- ↑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