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업자(Contractor)"의 두 판 사이의 차이

(새 문서: {{목차}} {| class="metadata" align="right" |- | style="background:#cccccc; color:#000000; font-size:130%; text-align:center;" |'''도급업자''' |- | style="text-align:center; background:#f2f2f2;" |200픽셀 |} ==정의== ::* (건)건축공사 공종별 부재 제작 및 설치자<ref>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f> ==용어설명== ==관련규정== ==관련용어== )
 
 
11번째 줄: 11번째 줄:
==관련규정==
==관련규정==
==관련용어==
==관련용어==
[[분류:도급관리]]

2023년 9월 22일 (금) 16:24 기준 최신판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건)건축공사 공종별 부재 제작 및 설치자[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