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설계책임구조기술(Responsible engineer for seismic design)"의 두 판 사이의 차이
(새 문서: {{목차}} {| class="metadata" align="right" |- | style="background:#cccccc; color:#000000; font-size:130%; text-align:center;" |'''내진설계책임구조기술''' |- | style="text-align:center; background:#f2f2f2;" |200픽셀 |} ==정의== ::* (건)KDS 41 10 05의 7장에서 규정된 책임구조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내진설계에 관련된 설계경험과 공학적 지식이 있는 자<ref>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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