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관리자(Health manager)"의 두 판 사이의 차이

(새 문서: {{목차}} {| class="metadata" align="right" |- | style="background:#cccccc; color:#000000; font-size:130%; text-align:center;" |'''보건관리자''' |- | style="text-align:center; background:#f2f2f2;" |200픽셀 |} ==정의== ::* (건)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자로서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관리책임자(현장소장 등)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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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정의==
::* (건)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자로서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관리책임자(현장소장 등)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ref>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f>
::* (건)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자로서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관리책임자(현장소장 등)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ref>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f>
==용어설명==
==보건관리자 역할==
 
== 보건관리자 선임 및 배치 기준 ==
 
=== 보건관리자 선임 및 보고 ===
 
=== 보건관리자의 자격 ===
 
== 보건관리자 배치 ==
 
==관련규정==
==관련규정==
==관련용어==
==관련용어==

2023년 8월 23일 (수) 12:33 판


정의

  • (건)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자로서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관리책임자(현장소장 등)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1]

보건관리자 역할

보건관리자 선임 및 배치 기준

보건관리자 선임 및 보고

보건관리자의 자격

보건관리자 배치

관련규정

관련용어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