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공사(Temporary construction)"의 두 판 사이의 차이

(새 문서: {{목차}} {| class="metadata" align="right" |- | style="background:#cccccc; color:#000000; font-size:130%; text-align:center;" |'''가설공사''' |- | style="text-align:center; background:#f2f2f2;" |200픽셀 |} ==정의== ::* (설)공사 준공 전에 철거되어야 하는 본 공사를 위한 임시공사<ref>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f> ==용어설명== ==관련규정== ==관련용어== )
 
8번째 줄: 8번째 줄:
==정의==
==정의==
::* (설)공사 준공 전에 철거되어야 하는 본 공사를 위한 임시공사<ref>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f>
::* (설)공사 준공 전에 철거되어야 하는 본 공사를 위한 임시공사<ref>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f>
==용어설명==
==가설공사 종류<ref>[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A%B0%80%EC%84%A4#liBgcolor1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고용노동부)]</ref>==
 
# 비계작업
# 가설통로
# 가설도로
 
==관련규정==
==관련규정==
==관련용어==
==관련용어==

2023년 8월 18일 (금) 15:58 판


정의

  • (설)공사 준공 전에 철거되어야 하는 본 공사를 위한 임시공사[1]

가설공사 종류[2]

  1. 비계작업
  2. 가설통로
  3. 가설도로

관련규정

관련용어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
  2.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