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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background:#cccccc; color:#000000; font-size:130%; text-align:center;" |'''착공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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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text-align:center; background:#f2f2f2;" |[[파일:착공신고.jpg|300x300픽셀]]
| style="text-align:center; background:#f2f2f2;" |[[파일:이미지 없음 1.png|200픽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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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정의==

2022년 11월 17일 (목) 14:52 판

정의

  • 공사 착수를 위한 승인을 받기 위해 발주처에 제출하는 서식

유의어

  • 착공계

용어설명

  • 공사 계약 후 착공일 전 시공사는 착공신고를 해야하며, 착공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기재하는 서류이며, 계약할 때 정리되지 않았던 사항들을 모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착공신고서에는 공사명, 계약금액, 계약년월, 착공일, 준공기관, 도급자 상호, 주소, 대표자 서명 등을 기재해야 하며 착공신고 서류는 아래와 같다.

서류 항목

  • 착공신고서(착공계)
  • 현장대리인계
  • 현장대리인 재직증명서
  • 현장대리인 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 계약내역서
  • 공사예정공정표
  •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 시공계획서
  • 안전관리계획서
  • 품질관리계획서
  • 환경관리계획서

추가서류(발주처 및 공사금액에 따라 상이)

  • 착공전 현장사진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 부실공사근절서약서
  • 고용, 산재보험 가입증명원
  • 하도급지킴이 확약서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 품질관리자 선임계
  • 안전관리자 선임계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
  • 퇴직공제부금가입증명서
  • 기술지도계약서
  • 기타 발주처 요구 서류

관련규정

관련용어

현장대리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