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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관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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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 지침(국토해양부지침, 2010.06.30)[[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공사시공상세도작성지침/(9999,20100630)]]


==관련용어==
==관련용어==

2022년 9월 20일 (화) 12:56 판


정의

  • 시공에 임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계하는 것. 실시설계 단계의 정보를 기준으로 실제 구입하는 재료와 시공방법을 포함하여 공사도면을 작성한다.

용어설명

관련규정

  •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 지침(국토해양부지침, 2010.06.30)[[1]]

관련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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