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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개요== :건설기술진흥법 제65조(건설공사의 안전교육) :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실시시기 및 실시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3조(안전교육) :①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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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개요==
:건설기술진흥법 제65조(건설공사의 안전교육)
:건설기술진흥법 제65조(건설공사의 안전교육)[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술진흥법/(20220610,18933,20220610)/제65조]
: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실시시기 및 실시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실시시기 및 실시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3조(안전교육)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3조(안전교육)[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술진흥법/(20220610,18933,20220610)/제65조]
:①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담당자는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을 당일 공사작업자에게 실시하되, 매일 공사착수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①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담당자는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을 당일 공사작업자에게 실시하되, 매일 공사착수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교육은 당일 작업의 공법이해, 시공상세도면에 따른 세부 시공순서 및 시공기술상의 주의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안전교육은 당일 작업의 공법이해, 시공상세도면에 따른 세부 시공순서 및 시공기술상의 주의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2022년 8월 17일 (수) 10:31 판

개요

건설기술진흥법 제65조(건설공사의 안전교육)[1]
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실시시기 및 실시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3조(안전교육)[2]
①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담당자는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을 당일 공사작업자에게 실시하되, 매일 공사착수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교육은 당일 작업의 공법이해, 시공상세도면에 따른 세부 시공순서 및 시공기술상의 주의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교육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하며, 공사 준공 후 발주청에 관계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회사의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 등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교육을 받아야하며, 현장 근무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업무분장

  • 발주청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안전교육 실시계획을 참조, 시공자 안전교육 실시계획을 검토, 승인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시공자 안전교육 실시계획 작성을 지도, 검토, 보고하고 안전교육의 이행을 확인한다.
  • 시공자
시공자 안전교육 실시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업무 흐름도

안전관리교육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