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자재 관리"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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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16일 (화) 12:44 기준 최신판
개요[편집 | 원본 편집]
- 발주청이 구매하여 시공자가 사용토록 하는 자재는 대부분 반제품 형태의 자재로서 정부공사의 경우 철근, 시멘트, 골재, 레디믹스 콘크리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등을 주로 한다.
업무분장[편집 | 원본 편집]
- 발주청
- 지급자재의 구재, 지급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지급자재 관리업무를 감독 한다
- 기술지원기술자
- 지급자재를 요청, 인수하여 시공자에게 지급하고 시공자의 지급자재 사용 등을 확인 한다.
- 시공자
- 현장에 지급된 지급자재를 수납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지급자재의 사용 및 관리 현항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보고한다.
- 지급자재의 종류 및 규격과 소요공종의 매트릭스 도표를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