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민원처리"의 두 판 사이의 차이

(새 문서: ==개요== :건설공사는 당해 공사가 시행되는 지역에 새로운 시설이 건설됨에 따른 기존의 질서 즉, 인문ㆍ사회ㆍ자연 등의 체제에 변화를 초래한다. 이러한 변화는 관련자들의 이해관계와 간섭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간섭 사항이 민원을 야기 시킨다. :관련자라 함은 건설공사 계약당사자들이 아닌 인근주민 등 제 3자를 지칭하며, 제3자에 의한 민원은 건설사업의...)
 
 
1번째 줄: 1번째 줄:
==개요==
==개요==
:건설공사는 당해 공사가 시행되는 지역에 새로운 시설이 건설됨에 따른 기존의 질서 즉, 인문ㆍ사회ㆍ자연 등의 체제에 변화를 초래한다. 이러한 변화는 관련자들의 이해관계와 간섭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간섭 사항이 민원을 야기 시킨다.
:건설공사는 당해 공사가 시행되는 지역에 새로운 시설이 건설됨에 따른 기존의 질서 즉, 인문ㆍ사회ㆍ자연 등의 체제에 변화를 초래한다. 이러한 변화는 관련자들의 이해관계와 간섭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간섭 사항이 민원을 야기시킨다.
:관련자라 함은 건설공사 계약당사자들이 아닌 인근주민 등 제 3자를 지칭하며, 제3자에 의한 민원은 건설사업의 계획에 관련한 민원과 건설공사로 인한 재산, 환경 등의 피해에 의한 민원으로 구분될 수 있다.
:관련자라 함은 건설공사 계약당사자들이 아닌 인근주민 등 제 3자를 지칭하며, 제3자에 의한 민원은 건설사업의 계획에 관련한 민원과 건설공사로 인한 재산, 환경 등의 피해에 의한 민원으로 구분될 수 있다.
:건설공사로 인한 재산, 환경 등의 피해는 엄격히 관리되어야 할 사항이며, 이로 인한 민원은 접수되는 즉시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제3자의 민원에 대해 접수, 실정보고, 대책검토의 협조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이 업무에 본 절차서를 적용할 수 있다
:건설공사로 인한 재산, 환경 등의 피해는 엄격히 관리되어야 할 사항이며, 이로 인한 민원은 접수되는 즉시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업무분장==
==업무분장==

2022년 8월 12일 (금) 13:14 기준 최신판

개요[편집 | 원본 편집]

건설공사는 당해 공사가 시행되는 지역에 새로운 시설이 건설됨에 따른 기존의 질서 즉, 인문ㆍ사회ㆍ자연 등의 체제에 변화를 초래한다. 이러한 변화는 관련자들의 이해관계와 간섭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간섭 사항이 민원을 야기시킨다.
관련자라 함은 건설공사 계약당사자들이 아닌 인근주민 등 제 3자를 지칭하며, 제3자에 의한 민원은 건설사업의 계획에 관련한 민원과 건설공사로 인한 재산, 환경 등의 피해에 의한 민원으로 구분될 수 있다.
건설공사로 인한 재산, 환경 등의 피해는 엄격히 관리되어야 할 사항이며, 이로 인한 민원은 접수되는 즉시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업무분장[편집 | 원본 편집]

  • 발주청
사업계획과 관련한 민원에 대해 해결할 책임이 있다.
  • 건설사업관리자
민원의 접수, 귀책사유 분석, 대책 제시 등의 책임이 있다.
  • 시공자
공사수행과 관현한 민원에 대해 해결할 책임이 있다.

업무 흐름도[편집 | 원본 편집]

민원처리 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