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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이미 계획된 설계에 대한 부분적인 변경을 말하며, 특히 시행 계약 체결 후의 변경을 가리킬 때가 많음<ref>용어 [http://dict.aik.or.kr/main/view.vm?word_id=17153&page=1&q=%EC%84%A4%EA%B3%84%EB%B3%80%EA%B2%BD&index=&depart_id=1&perfection=start&is_first=1 대한건축학회 건축용어사전 용설계변경 검색결과]</ref> | |||
==조직간 업무분장== | |||
*발주청 | |||
: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설계변경 검토의견서를 참조하여 변경작업의 지시 및 변경결과에 대한 승인 여부 결정 |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
: 설계변경작업 책임분석 및 설계변경검토의견서 작성과 설계변경절차 수행 | |||
*설계자 | |||
: 발주청의 장의 지시에 따라 설계자 책임의 설계변경작업 수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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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자 책임의 설계변경작업 수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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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14일 (수) 09:09 판
용어설명
- 일반적으로 이미 계획된 설계에 대한 부분적인 변경을 말하며, 특히 시행 계약 체결 후의 변경을 가리킬 때가 많음[1]
조직간 업무분장
- 발주청
-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설계변경 검토의견서를 참조하여 변경작업의 지시 및 변경결과에 대한 승인 여부 결정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설계변경작업 책임분석 및 설계변경검토의견서 작성과 설계변경절차 수행
- 설계자
- 발주청의 장의 지시에 따라 설계자 책임의 설계변경작업 수행
- 시공자
- 시공자 책임의 설계변경작업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