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품질 부적합 관리"의 두 판 사이의 차이
(새 문서: {{#default_form:인포박스없는양식}} 분류:품질) |
|||
1번째 줄: | 1번째 줄: | ||
{{# | {{목차}} | ||
{| class="metadata" align="right" | |||
|- | |||
| style="background:#cccccc; color:#000000; font-size:130%; text-align:center;" |'''품질 부적합 관리''' | |||
|- | |||
| style="text-align:center; background:#f2f2f2;" |[[파일:이미지 없음 1.png|200픽셀]] | |||
|} | |||
==목적== | |||
::* 계약서, 사양서 적용규정 및 발주자의 요구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부적합품 관리에 대한 체계확정 및 그 품질 정보를 Feed-Back하여 불량재발 방지 및 적정품질 확보. | |||
==적용범위== | |||
::*현장의 시공활동에 따라 품질관련 부적합품이 발생될 경우 근본 원인을 조사하여 시정함으로써 사전 예방활동은 물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품질 부적합 사항을 식별하고 조치하는 절차 및 책임사항. | |||
==책임과 권한== | |||
::*현장대리인 | |||
::: 해당 현장의 품질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며 현장 검사자 선임. | |||
::*품질관리자 | |||
::: 부적합품의 식별, 문서화, 평가, 격리, 관련조직에 대한 통보 및 수행결과의 검토, 핑요시 현자대리인에게 보고 등 현장에서의 부적합품 관리. | |||
::*현장검사자 | |||
::: 부적합품의 격리실시, 검사자에게 부적합품의 통보, 부적합품의 조치방안 제시 승인된 조치방안에 따라 시정조치 실시. | |||
[[분류:품질]] | [[분류:품질]] |
2023년 6월 1일 (목) 14:56 판
품질 부적합 관리 |
목적
- 계약서, 사양서 적용규정 및 발주자의 요구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부적합품 관리에 대한 체계확정 및 그 품질 정보를 Feed-Back하여 불량재발 방지 및 적정품질 확보.
적용범위
- 현장의 시공활동에 따라 품질관련 부적합품이 발생될 경우 근본 원인을 조사하여 시정함으로써 사전 예방활동은 물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품질 부적합 사항을 식별하고 조치하는 절차 및 책임사항.
책임과 권한
- 현장대리인
- 해당 현장의 품질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며 현장 검사자 선임.
- 품질관리자
- 부적합품의 식별, 문서화, 평가, 격리, 관련조직에 대한 통보 및 수행결과의 검토, 핑요시 현자대리인에게 보고 등 현장에서의 부적합품 관리.
- 현장검사자
- 부적합품의 격리실시, 검사자에게 부적합품의 통보, 부적합품의 조치방안 제시 승인된 조치방안에 따라 시정조치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