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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에서 원격조정기나 사전 프로그램된 경로로 비행하거나, 인공지능이 탑재되어 자율비행하는 | ::* 지상에서 원격조정기나 사전 프로그램된 경로로 비행하거나, 인공지능이 탑재되어 자율비행하는 무인비행장치를 말한다.<ref>스마트 건설기술 개발사업 기획 최종보고서(국토교통부, 2019. 12)</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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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론에 카메라, 라이다 등 각종 장비를 탑재하여 건설현장의 지형 및 장비 위치 등을 빠르고 정확하게 수집하는 기술로 활용 | ::* 드론에 카메라, 라이다 등 각종 장비를 탑재하여 건설현장의 지형 및 장비 위치 등을 빠르고 정확하게 수집하는 기술로 활용된다. 드론 측량은 사람이 직접 측량하기 어려운 곳을 볼 수 있다는 점과, 단시간에 넓은 지역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
::* 드론은 기본적으로 위치 항법 센서(global positioning sensor)를 탑재하고 있어, 위성신호를 통해 비행 중 드론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작업자는 비행제어 시스템을 사용해 드론을 특정지역으로 보내어 비행 및 관련 정보의 수집을 진행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드론은 건설현장의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 | |||
::* 건설현장에서의 드론은 공사, 품질, 환경, 안전 분야에서 기존 업무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ref>한국도로공사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10479721</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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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
!활용계획 | |||
!기존업무 | |||
!드론활용 대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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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wspan="5" |공사 | |||
|공사현황 관리 | |||
|현장답사 | |||
|날짜별 드론영상을 통한 토공, 배수공, 교량공 등의 진행사항 점검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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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관리 | |||
|현장답사 및 검측 | |||
|육안으로 점검 가능한 부분 적합(정밀시공 단계에서는 확인 어려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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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관리 | |||
|현장답사 및 도면의 확인 | |||
|드론영상과 도면의 비교를 통한 문제점 파악 용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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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 기성관리 | |||
|측량과 검측을 통한 물량 산출 | |||
|구조물의 시공 유/무 확인 가능(정확한 물량 산출 어려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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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 취약 지점관리 | |||
|현장답사 | |||
|풍수해 이전 영상을 통한 시설보완 및 이후 피해지역 확인 용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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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wspan="2" |품질 | |||
|구조물 균열조사 | |||
|육안확인 | |||
|균열의 폭 · 길이 판정을 위한 높은 정밀도의 카메라 및 영상분석 기술 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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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곤란지역 품질관리 | |||
|육안확인 및 품질시험 | |||
|육안확인 작업의 대체 가능, 품질시험의 경우는 대체 불가 | |||
|- | |||
|환경 | |||
|환경시설 관리 | |||
|육안확인 | |||
|드론영상을 통한 환경시설 유지관리 의사결정 가능 | |||
|- | |||
| rowspan="2" |안전 | |||
|고위험 공종 작업 관리 | |||
|사전점검 후 구조물 하부에서 확인 | |||
|실시간 상부 영상 확인을 통해 위해 및 위험요소 확인 가능 | |||
|- | |||
|안전교육 | |||
|PPT 등의 자료 활용 | |||
|교육자료로 활용가능(위험작업 예시) | |||
|} | |||
: | |||
==관련규정== | ==관련규정== | ||
::*[https://www.law.go.kr/법령/드론활용의촉진및기반조성에관한법률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 |||
==관련용어== | ==관련용어== | ||
[[분류:스마트_건설]] | [[분류:스마트_건설]] |
2023년 11월 29일 (수) 16:27 판
드론 |
정의
- 지상에서 원격조정기나 사전 프로그램된 경로로 비행하거나, 인공지능이 탑재되어 자율비행하는 무인비행장치를 말한다.[1]
용어설명
- 드론에 카메라, 라이다 등 각종 장비를 탑재하여 건설현장의 지형 및 장비 위치 등을 빠르고 정확하게 수집하는 기술로 활용된다. 드론 측량은 사람이 직접 측량하기 어려운 곳을 볼 수 있다는 점과, 단시간에 넓은 지역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드론은 기본적으로 위치 항법 센서(global positioning sensor)를 탑재하고 있어, 위성신호를 통해 비행 중 드론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작업자는 비행제어 시스템을 사용해 드론을 특정지역으로 보내어 비행 및 관련 정보의 수집을 진행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드론은 건설현장의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
- 건설현장에서의 드론은 공사, 품질, 환경, 안전 분야에서 기존 업무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2]
구분 활용계획 기존업무 드론활용 대체 공사 공사현황 관리 현장답사 날짜별 드론영상을 통한 토공, 배수공, 교량공 등의 진행사항 점검 가능 시공관리 현장답사 및 검측 육안으로 점검 가능한 부분 적합(정밀시공 단계에서는 확인 어려움) 민원관리 현장답사 및 도면의 확인 드론영상과 도면의 비교를 통한 문제점 파악 용이 공정 · 기성관리 측량과 검측을 통한 물량 산출 구조물의 시공 유/무 확인 가능(정확한 물량 산출 어려움) 풍수해 취약 지점관리 현장답사 풍수해 이전 영상을 통한 시설보완 및 이후 피해지역 확인 용이 품질 구조물 균열조사 육안확인 균열의 폭 · 길이 판정을 위한 높은 정밀도의 카메라 및 영상분석 기술 필요 접근곤란지역 품질관리 육안확인 및 품질시험 육안확인 작업의 대체 가능, 품질시험의 경우는 대체 불가 환경 환경시설 관리 육안확인 드론영상을 통한 환경시설 유지관리 의사결정 가능 안전 고위험 공종 작업 관리 사전점검 후 구조물 하부에서 확인 실시간 상부 영상 확인을 통해 위해 및 위험요소 확인 가능 안전교육 PPT 등의 자료 활용 교육자료로 활용가능(위험작업 예시)
관련규정
관련용어
- ↑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사업 기획 최종보고서(국토교통부, 2019. 12)
- ↑ 한국도로공사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10479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