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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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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1일 (목) 10:51 기준 최신판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빅데이터 분석으로 추출된 맞춤 정보를 다양한 모바일 기기(스마트 폰, 태블릿 PC 등)를 통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 건설현장의 다양한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위험요소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현장의 안전성을 향상하는데 활용된다.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사업 기획 최종보고서(국토교통부, 201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