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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건설사업관리자 – 건설사업단에 소속된 자문단과 공구에 배치된 기술자로 나뉘어지며, 책임기술자, 총괄기술자, 공구기술자, 시공기술자, 품질기술자 등으로 배치된다.
::: 2) 건설사업관리자 – 건설사업단에 소속된 자문단과 공구에 배치된 기술자로 나뉘어지며, 책임기술자, 총괄기술자, 공구기술자, 시공기술자, 품질기술자 등으로 배치된다.
::: 3) 공구별 시공사 – 해당 공구의 현장소장을 중심으로 공무팀, 공사팀, 설계팀, 품질팀, 안전팀, 환경팀 및 관리팀 등으로 구성되며 단독 또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현장조직을 구성한다.
::: 3) 공구별 시공사 – 해당 공구의 현장소장을 중심으로 공무팀, 공사팀, 설계팀, 품질팀, 안전팀, 환경팀 및 관리팀 등으로 구성되며 단독 또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현장조직을 구성한다.
::: 4) 협력업체 – 현장소장을 중심으로 공사, 공무, 품질, 안전, 환경, 관리팀 등의 조직을 구성하여 해당공종의 원한할 공사를 수행한다.
::: 4) 협력업체 – 현장소장을 중심으로 공사, 공무, 품질, 안전, 환경, 관리팀 등의 조직을 구성하여 해당공종의 원활한 공사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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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22일 (목) 16:31 기준 최신판

정 의[편집 | 원본 편집]

  • 건설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된 업무별 편성, 구성원 및 부서간 상관관계, 담당자 등을 도식화하여 나타낸 도표

조직 구성 목적[편집 | 원본 편집]

  • 적정한 건설공사의 시행 및 안전하고 품질이 확보된 목적 시설물 구축을 위하여 공사 현장을 총괄 지휘하고 공사에 투입되는 인력, 자재, 장비, 예산 등의 체계적 관리와 시공관리를 하기 위한 조직체계를 갖추는 것을 목적으로 함

조직 구성[편집 | 원본 편집]

  • 공사의 규모, 공사의 특징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공관리 조직 구성이 필요하며, 시공관리에 필요한 능력, 자격을 갖춘자(현장대리인)를 선정하여 공사 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 공공공사의 경우 여러 건설관계자가 참여하게 되며, 일반적으로 발주처, 건설사업관리자, 시공사, 협력업체 등으로 나눌 수가 있으며, 각 관계자는 해당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 고속국도 건설공사의 경우 다음과 같이 건설관계자별 조직을 구성한다.
1) 도로공사 건설사업단 – 해당 고속도로 건설공사의 발주처 감독자로서 사업단장 중심으로 공사괸리팀, 품질안전팀, 토지보상팀, 기술자문단으로 구성되며 시공감독, 공사, 설계, 품질, 안전, 환경관리를 하며, 토지보상 및 민원을 처리한다.
2) 건설사업관리자 – 건설사업단에 소속된 자문단과 공구에 배치된 기술자로 나뉘어지며, 책임기술자, 총괄기술자, 공구기술자, 시공기술자, 품질기술자 등으로 배치된다.
3) 공구별 시공사 – 해당 공구의 현장소장을 중심으로 공무팀, 공사팀, 설계팀, 품질팀, 안전팀, 환경팀 및 관리팀 등으로 구성되며 단독 또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현장조직을 구성한다.
4) 협력업체 – 현장소장을 중심으로 공사, 공무, 품질, 안전, 환경, 관리팀 등의 조직을 구성하여 해당공종의 원활한 공사를 수행한다.

조직도 내용[편집 | 원본 편집]

  • 공사현장의 현장대리인, 공사/공무/품질/안전분야의 책임(관리)자의 소속, 직책, 연락처를 포함한 시공관리 조직도로 구성되어야 한다.
  • 공사에 하도급, 공동도급, 협력업체 등 타 기관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하도급, 공동도급, 협력업체의 시공관리 조직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 발주기관, 감독기관, 유관기관 등 공사관계자의 소속, 직책, 연락처 등이 포함된다.
  • 기타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사항과 발주자, 감독자의 요구사항에 따라 내용을 구성할 수 있다.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