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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를 거치지 않고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ref>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f>를 의미한다.  
::* (건)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를 거치지 않고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ref>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f>를 의미한다.  
::*비산먼지는 비산분진, 날림먼지라고도 한다.  
::*비산먼지는 비산분진, 날림먼지라고도 한다.  
=== 비산먼지 관련 용어 ===
* 분체상물질 : 토사, 석탄, 시멘트 등과 같은 정도의 먼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물질
* 비산먼지 특별관리공사장 : 건축물축조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건축물해체공사, 토공사 및 정지공사 중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최소규모의 10배 이상의 공사 현장
* 비산먼지 특별관리지역 : 단지지역내 건축물축조공사의 연면적이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 대상 최소규모의 100배 이상, 굴절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건축물해체공사의 연면적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최소규모의 10배 이상 되는 공사현장이 있는 지역
* 비산먼지 특별관리사업장 : 시멘트 제조공정에 석회석의 채광·채취 공정이 포함된 시멘트 제조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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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의 비산먼지 ==
==건설현장의 비산먼지 ==



2023년 9월 4일 (월) 11:14 판


정의

  • (건)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를 거치지 않고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1]를 의미한다.
  • 비산먼지는 비산분진, 날림먼지라고도 한다.

비산먼지 관련 용어

  • 분체상물질 : 토사, 석탄, 시멘트 등과 같은 정도의 먼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물질
  • 비산먼지 특별관리공사장 : 건축물축조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건축물해체공사, 토공사 및 정지공사 중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최소규모의 10배 이상의 공사 현장
  • 비산먼지 특별관리지역 : 단지지역내 건축물축조공사의 연면적이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 대상 최소규모의 100배 이상, 굴절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건축물해체공사의 연면적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최소규모의 10배 이상 되는 공사현장이 있는 지역
  • 비산먼지 특별관리사업장 : 시멘트 제조공정에 석회석의 채광·채취 공정이 포함된 시멘트 제조사업장

건설현장의 비산먼지

공사장 비산먼지 관리 이력

  • 국가차원으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관리에 대한 시작은 1980년대 대규모 국제 행사인 "86 서울 아시안 게임"과 "88 서울 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출발하였다.
  • 1986년 서울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 방안으로 「공사장 분진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건설현장에서의 미세먼지 저감을 실시하였다.
  • 이후 1987년 환경청에서는 「비산분진 발생원 시설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비산먼지 관리를 처음으로 제도화하고 시행하였다.
  • 1991년 대기환경보전법이 제정되면서 비산먼지에 대한 규제기준이 정해졌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대상을 건설업, 토사운송업 등 6개의 업종으로 시작하여 2014년은 건설업등 10개 업종으로 확대 및 강화하여 미세먼지를 관리하고자 하였다.
  • 현재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기준으로 11개의 사업을 비산먼지 발생사업으로 지정하고 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 그 외에도 정부차원으로 비산먼지저감 강화 계획 등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정책을 기반으로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사업장, 공사장 등의 관리, 지도, 점검을 수행하고 있다.

비산먼지 저감 대응책

  •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방법을 주로 시행한다.
- 방진벽 설치
- 방진벽 설치
- 방진덮개 사용
- 살수시설 설치 및 활용
- 차량 세륜시설 설치 및 활용
- 주변, 인근의 도로 및 환경 물청소 등

관련규정

관련용어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