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먼지(Scattering dust)"의 두 판 사이의 차이
(→관련규정) |
(→관련규정) |
||
20번째 줄: | 20번째 줄: | ||
:: | :: | ||
==관련규정== | ==관련규정== |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환경부) | ::*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B%8C%80%EA%B8%B0%ED%99%98%EA%B2%BD%EB%B3%B4%EC%A0%84%EB%B2%95+%EC%8B%9C%ED%96%89%EB%A0%B9#undefined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환경부)] |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환경부) | ::*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B%8C%80%EA%B8%B0%ED%99%98%EA%B2%BD%EB%B3%B4%EC%A0%84%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undefined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환경부)] | ||
::* 대기환경보전법(환경부) | ::*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B%8C%80%EA%B8%B0%ED%99%98%EA%B2%BD%EB%B3%B4%EC%A0%84%EB%B2%95#undefined 대기환경보전법(환경부)] | ||
==관련용어== | ==관련용어== |
2023년 9월 1일 (금) 11:29 판
비산먼지 |
정의
- (건)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를 거치지 않고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1]를 의미한다.
- 비산먼지는 비산분진, 날림먼지라고도 한다.
건설현장의 비산먼지
공사장 비산먼지 관리 이력
- 국가차원으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관리에 대한 시작은 1980년대 대규모 국제 행사인 "86 서울 아시안 게임"과 "88 서울 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출발하였다.
- 1986년 서울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 방안으로 「공사장 분진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건설현장에서의 미세먼지 저감을 실시하였다.
- 이후 1987년 환경청에서는 「비산분진 발생원 시설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비산먼지 관리를 처음으로 제도화하고 시행하였다.
- 1991년 대기환경보전법이 제정되면서 비산먼지에 대한 규제기준이 정해졌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대상을 건설업, 토사운송업 등 6개의 업종으로 시작하여 2014년은 건설업등 10개 업종으로 확대 및 강화하여 미세먼지를 관리하고자 하였다.
- 현재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기준으로 11개의 사업을 비산먼지 발생사업으로 지정하고 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 그 외에도 정부차원으로 비산먼지저감 강화 계획 등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정책을 기반으로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사업장, 공사장 등의 관리, 지도, 점검을 수행하고 있다.
관련규정
관련용어
- ↑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