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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의 건설공사를 두개 이상으로 분리하여 발주한다면 발주자, 설계자 또는 수급인은 안전보건대장을 각각 작성해야 하며, 설계자 또는 수급인이 같은 경우에는 안전보건대장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ref>[https://www.moel.go.kr/local/gunsan/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20600847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ref> | |||
* 하나의 건설공사를 두개 이상으로 분리하여 발주한다면 발주자, 설계자 또는 수급인은 안전보건대장을 각각 작성해야 하며, 설계자 또는 수급인이 같은 경우에는 안전보건대장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ref>[https://www.moel.go.kr/local/gunsan/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20600847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ref> | :::1. 기본안전보건대장 : 건설공사 계획단계에서 발주자가 작성하고, 입찰시 미리 고지하여야 하며, 설계자와의 설계계약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한다. | ||
:::2. 설계안전보건대장 : 설계자는 발주자로부터 제공 받은 기본안전보건대장의 내용을 반영하여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한다. 발주자는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ㅅ보완이 필요한 경우 설계자에게 보완을 요청한다. 최종 보완된 설계안전보건대장은 수급인에게 제공한다. | |||
:::3. 공사안전보건대장 :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설계안전보건대장을 반영하여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한다. 발주자는 수급인이 설계, 공사 안전보건대장에 따라 산업재해에 대한 예방조치를 적절히 수행하였는지 공사시작후 3개월마다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 |||
== 상세 내용 == | == 상세 내용 == |
2023년 8월 31일 (목) 15:09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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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건설공사 발주자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 단계별로 작성 및 관리하도록 하는 문서(대장)
안전보건대장 종류
- 1. 기본안전보건대장(계획단계) : 중점관리 유해위험요인 및 감소방안
- 2. 설계안전보건대장(설계단계) : 상기내용 설계자 작성
- 3. 공사안전보건대장(시공단계) : 상기내용 시공자 작성 및 이행
주체별 작성방법
- 하나의 건설공사를 두개 이상으로 분리하여 발주한다면 발주자, 설계자 또는 수급인은 안전보건대장을 각각 작성해야 하며, 설계자 또는 수급인이 같은 경우에는 안전보건대장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1]
- 1. 기본안전보건대장 : 건설공사 계획단계에서 발주자가 작성하고, 입찰시 미리 고지하여야 하며, 설계자와의 설계계약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한다.
- 2. 설계안전보건대장 : 설계자는 발주자로부터 제공 받은 기본안전보건대장의 내용을 반영하여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한다. 발주자는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ㅅ보완이 필요한 경우 설계자에게 보완을 요청한다. 최종 보완된 설계안전보건대장은 수급인에게 제공한다.
- 3. 공사안전보건대장 :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설계안전보건대장을 반영하여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한다. 발주자는 수급인이 설계, 공사 안전보건대장에 따라 산업재해에 대한 예방조치를 적절히 수행하였는지 공사시작후 3개월마다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상세 내용
구분 포함 내용 기본 안전보건대장 - 공사규모, 공사예산 및 공사기간 등 사업개요
- 공사현장 제반 정보
- 공사시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대책 수립을 위한 설계 조건
설계 안전보건대장 - 안전한 작업을 위한 적정 공사기간 및 공사금액 산출서
- 설계조건을 반영하여 공사중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유해·위험요인 및 감소대책에 대한 위험성평가 내용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계획
- 안전보건조정자의 배치 계획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산출내역서
-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의 실시계획
공사 안전보건대장 -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위험성평가 내용이 반영된 공사 중 안전보건 조치 이행 계획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및 확인 결과에 대한 조치 내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계획 및 사용 내역
-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를 위한 계약 여부, 지도결과 및 조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