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대장"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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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대장 종류 == | == 안전보건대장 종류 == | ||
:: 1. 기본안전보건대장(계획단계) : 중점관리 유해위험요인 및 감소방안 | :: 1. 기본안전보건대장(계획단계) : 중점관리 유해위험요인 및 감소방안 | ||
:: 2. 설계안전보건대장(설계단계) : 상기내용 설계자 작성 | :: 2. 설계안전보건대장(설계단계) : 상기내용 설계자 작성 | ||
:: 3. 공사안전보건대장(시공단계) : 상기내용 시공자 작성 및 이행 | :: 3. 공사안전보건대장(시공단계) : 상기내용 시공자 작성 및 이행 | ||
== 안전보건대장의 내용 == | == 주체별 작성방법 == | ||
* 하나의 건설공사를 두개 이상으로 분리하여 발주한다면 발주자, 설계자 또는 수급인은 안전보건대장을 각각 작성해야 하며, 설계자 또는 수급인이 같은 경우에는 안전보건대장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ref>[https://www.moel.go.kr/local/gunsan/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20600847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ref> | |||
*:1. 기본안전보건대장 : 건설공사 계획단계에서 발주자가 작성하고, 입찰시 미리 고지하여야 하며, 설계자와의 설계계약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한다. | |||
*: 2. 설계안전보건대장 : 상기내용 설계자 작성 - 발주자 확인 | |||
*: 3. 공사안전보건대장 : 상기내용 시공자 작성 및 이행 - 발주자 확인 | |||
== 상세 내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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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1%B4%EC%84%A4%EA%B8%B0%EC%88%A0%EC%A7%84%ED%9D%A5%EB%B2%95%EC%8B%9C%ED%96%89%EB%A0%B9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국토교통부)] |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1%B4%EC%84%A4%EA%B8%B0%EC%88%A0%EC%A7%84%ED%9D%A5%EB%B2%95%EC%8B%9C%ED%96%89%EB%A0%B9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국토교통부)] | ||
::*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A%B1%B4%EC%84%A4%EA%B3%B5%EC%82%AC%EC%95%88%EC%A0%84%EA%B4%80%EB%A6%AC%20%EC%97%85%EB%AC%B4%EC%88%98%ED%96%89%20%EC%A7%80%EC%B9%A8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 ::*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A%B1%B4%EC%84%A4%EA%B3%B5%EC%82%AC%EC%95%88%EC%A0%84%EA%B4%80%EB%A6%AC%20%EC%97%85%EB%AC%B4%EC%88%98%ED%96%89%20%EC%A7%80%EC%B9%A8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 ||
::*[https://www.moel.go.kr/local/gunsan/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20600847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 |||
::*산업안전보건법 | |||
==관련용어== | ==관련용어== |
2023년 8월 31일 (목) 14:57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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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건설공사 발주자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 단계별로 작성 및 관리하도록 하는 문서(대장)
안전보건대장 종류
- 1. 기본안전보건대장(계획단계) : 중점관리 유해위험요인 및 감소방안
- 2. 설계안전보건대장(설계단계) : 상기내용 설계자 작성
- 3. 공사안전보건대장(시공단계) : 상기내용 시공자 작성 및 이행
주체별 작성방법
- 하나의 건설공사를 두개 이상으로 분리하여 발주한다면 발주자, 설계자 또는 수급인은 안전보건대장을 각각 작성해야 하며, 설계자 또는 수급인이 같은 경우에는 안전보건대장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1]
- 1. 기본안전보건대장 : 건설공사 계획단계에서 발주자가 작성하고, 입찰시 미리 고지하여야 하며, 설계자와의 설계계약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한다.
- 2. 설계안전보건대장 : 상기내용 설계자 작성 - 발주자 확인
- 3. 공사안전보건대장 : 상기내용 시공자 작성 및 이행 - 발주자 확인
상세 내용
구분 포함 내용 기본 안전보건대장 - 공사규모, 공사예산 및 공사기간 등 사업개요
- 공사현장 제반 정보
- 공사시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대책 수립을 위한 설계 조건
설계 안전보건대장 - 안전한 작업을 위한 적정 공사기간 및 공사금액 산출서
- 설계조건을 반영하여 공사중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유해·위험요인 및 감소대책에 대한 위험성평가 내용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계획
- 안전보건조정자의 배치 계획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산출내역서
-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의 실시계획
공사 안전보건대장 -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위험성평가 내용이 반영된 공사 중 안전보건 조치 이행 계획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및 확인 결과에 대한 조치 내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계획 및 사용 내역
-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를 위한 계약 여부, 지도결과 및 조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