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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추조사시 유의사항 == | == 시추조사시 유의사항 == | ||
::* 시추조사는 일정한 압력 및 회전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시추장비를 사용하도록 해야 하나다. | |||
* 시추조사는 일정한 압력 및 회전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시추장비를 사용하도록 해야 하나다. | ::* 시추간격 및 심도는 최신 제·개정된 지반조사 편람의 규정을 원칙으로 하나, 지질상태의 변화가 심하고 공가기간 중 장기적 안전성이 요구되는 주요구조물의 설치지역은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시추 간격과 심도를 조정할 수 있다. | ||
* 시추간격 및 심도는 최신 제·개정된 지반조사 편람의 규정을 원칙으로 하나, 지질상태의 변화가 심하고 공가기간 중 장기적 안전성이 요구되는 주요구조물의 설치지역은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시추 간격과 심도를 조정할 수 있다. | :::- 기반암층 확인을 원칙으로 하되, 기반암이 깊지 않은 경우에는 지지층 하부 5.0m 이상 또는 기초폭 단변의 2배 이상 시추시험을 실시한다. | ||
::* 시추시험에 사용하는 용수는 굴진시 순환수나 슬라임의 색조를 이용하여 지층변화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청수를 사용한다. | |||
::* 암반층을 시추시험하는 경우에는 다이아몬드비트를 사용하고 이중 코어베럴을 이용하여 코어회수율을 최대한 높이도록 하고, 굴진속도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암층별로 구분하여 기록하도록 한다. | |||
::* 시추각도는 수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지표 지질조사 결과에 따라 파쇄대, 단층 등 구조선 확인이 필요한 경우 경사시추를 수행하도록 한다. | |||
==관련규정== | ==관련규정== |
2023년 8월 28일 (월) 10:46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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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시추시험은 조사 지역의 지잘상태 파악을 위한 지반조사 방법 중 지반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며 보편적이며 구체적인 방법이다.
시추조사 목적
- 지반의 특성과 지층 판단, 지하수위 조사 등을 목적으로 한다.
- 지반 시료를 채취하고, 각종 원위치 공내시험을 통해 설계에 필요한 제반 자료를 획득하기 위함이다.
시추조사 결과의 활용 방안
- 토질 및 기반암의 분포, 심도구성 상태 확인
- 토질의 종류, 연약층의 유무를 판단하여 암반을 분류하고 구조물 기초 및 토공설계에 활용
- 지하수위 파악, 공내 관찰 등
시추조사 특성
- 원하는 심도의 시료를 채취하여 지층의 직접적 확인이 가능하고, 채취한 시료로 다양한 분석을 통해 많은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 정보수집의 신뢰도가 높은 반면에 시험 경비와 시간이 다소 많이 소요됨에 따라 효율적인 계획하에 수행되어야 한다.
- 시추시험은 보통 코어링(coring) 방법이 가장 보편화되어 있지만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타격식 시추방법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시추조사 종류(굴착 방법 기준)
- Cable Tool(Purcussion Method) : 굴착을 위한 뾰족하고 무거운 추를 반복적으로 Up-Down 하면서 단단한 암석을 파쇄하는 방식의 굴착을 수행한다. 미고결층의 굴착시에는 공벽을 지지하기 위해 굴착전 몇 미터 간격으로 케이싱을 삽입한 후에 굴착하며, 물을 주입하여 슬러지를 만들어 양수관 또는 펌프를 사용하여 암편을 제거하는 방식이다.
- 수압식 방법(Jetting Method) : 파이프 아래 설치한 비트로 고압의 물을 분사하는 동시에 비트의 진동으로 굴착을 수행한다. 수압식 방법은 주로 미고결층에서 15cm 이하의 소구경 굴착을 하는 경우 사용한다.
- 회전식 방법(Rotary Method) : 톱니가 달린 파이프를 회전하여 굴착하는 방법으로 원활한 회전과 암편의 제거를 위하여 유체를 주입함으로써 시험을 수행한다. 유체의 주입방법에 따라서 정회전방식과 역회전방식으로 구분한다.
시추조사 순서
- ???
시추조사 결과 분석
- ??
- ??
시추조사시 유의사항
- 시추조사는 일정한 압력 및 회전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시추장비를 사용하도록 해야 하나다.
- 시추간격 및 심도는 최신 제·개정된 지반조사 편람의 규정을 원칙으로 하나, 지질상태의 변화가 심하고 공가기간 중 장기적 안전성이 요구되는 주요구조물의 설치지역은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시추 간격과 심도를 조정할 수 있다.
- - 기반암층 확인을 원칙으로 하되, 기반암이 깊지 않은 경우에는 지지층 하부 5.0m 이상 또는 기초폭 단변의 2배 이상 시추시험을 실시한다.
- 시추시험에 사용하는 용수는 굴진시 순환수나 슬라임의 색조를 이용하여 지층변화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청수를 사용한다.
- 암반층을 시추시험하는 경우에는 다이아몬드비트를 사용하고 이중 코어베럴을 이용하여 코어회수율을 최대한 높이도록 하고, 굴진속도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암층별로 구분하여 기록하도록 한다.
- 시추각도는 수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지표 지질조사 결과에 따라 파쇄대, 단층 등 구조선 확인이 필요한 경우 경사시추를 수행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