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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성 수준 보통(3~4) : 안전보건대책을 수립하여 현재상태를 조금 더 개선하도록 한다. | :::- 위험성 수준 보통(3~4) : 안전보건대책을 수립하여 현재상태를 조금 더 개선하도록 한다. | ||
:::- 위험성 수준 높음(6~9) : 작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즉시 개선하도록 한다. | :::- 위험성 수준 높음(6~9) : 작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즉시 개선하도록 한다. | ||
=== [참고] 소규모 건설현장의 산업안전보건상의 취약성/위험성 === | |||
* 건설현장에서 존재하는 위험성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은 아래와 같이 현장의 규모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 | |||
{| class="wikitable" | |||
|+건설현장 규모별 산업안전보건상의 취약성/위험성 정도 |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심규범, 건설현장의 산업안전 특성과 재해 저감 방안) | |||
!구분 | |||
!소규모 현장 | |||
(20억원 미만) | |||
!중규모 현장 | |||
(20~150억원 미만) | |||
!대규모 현장 | |||
(150억원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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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이동 빈도 | |||
|높음 | |||
|중간 | |||
|낮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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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규모 | |||
|거의 없음 | |||
|중간 | |||
|높음 | |||
|- | |||
|산업안전 역량 보유 정도 | |||
|안전관리자 부재 | |||
|소수의 안전관리자 보유 | |||
|다수의 안전관리자 보유 | |||
|- | |||
|발주자, 사업주의 안전의식 | |||
|낮음 | |||
|중간 | |||
|높음 | |||
|- | |||
|안전에 대한 설계 반영 | |||
|거의 없음 | |||
|일부 | |||
|중간 | |||
|- | |||
|사업주의 면허 보유 여부 | |||
|면허 없음, 무면허 다수 | |||
|대체로 면허 보유 | |||
|면허 보유 | |||
|- | |||
|고용관리 및 신고 수단 | |||
|종이 + Fax 송부 | |||
|전자카드+EDI 송부 | |||
|생체인식 +EDI 송부 | |||
|- | |||
|산업안전보건관리 가능성 | |||
|낮음 | |||
|중간 | |||
|높음 | |||
|} | |||
==관련규정== | ==관련규정== |
2023년 9월 15일 (금) 15:19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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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사고의 발생빈도(L:Likelihood)와 심각성(S:Severity)를 의미함[1]
- 위험성(Risk) = 사고발생의 가능성 × 사고결과의 중대성
위험성 추정
위험성 추정 요인
- 가능성(빈도)
구분 가능성 기준 상 3 - 발생 가능성이 높음(자주 발생)
- 안전장치 미설치
- 안전수칙, 작업표준 등이 없으며 표지가 부착되지 않음
중 2 - 발생 가능성이 있음(가끔 발생)
- 안전장치, 안전수칙 등은 마련되어 있으나, 근로자들이 작업 불편함 등으로 해제하거나 안전수칙을 무시할 가능성이 있음
하 1 - 발생 가능성이 낮음(거의 없음, 무시 가능 정도)
- 방호덮개, 안전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음
-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에 대비한 안전조치가 전반적으로 잘 되어 있음
- 중대성(강도)
구분 중대성 기준 대 3 - 사망, 실명, 장애 등을 초래할 수 있는 사고
- 화학물질, 분진 등의 노출기준(권고기준)의 50% 초과인 경우
- 발암성, 변이원성, 생식독성 물질 취급
- 직업병 유소견자 발생
중 2 - 업무복귀가 가능하고 완치할 수 있는 상해를 초래할 수 있는 사고
- 의료기관의 치료를 요하는 사고
- 화학물질, 분진 등의 노출기준(권고기준)의 10% 초과 ~ 50% 이하인 경우
소 1 - 아차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
- 화학물질, 분진 등의 노출기준(권고기준의 10% 이하인 경우
위험성 추정
- 위험성 추정은 유해·위험요인별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과 중대성의 크기를 각각 추정하여 위험성의 크기를 예측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가능성과 중대성을 행렬법, 곱셈법, 덧셈법, 분기법 등의 방법으로 조합하여 위험성의 크기를 추정할 수 있다.
- 위험성 추정은 유해·위험요인을 심사하여 정량화하는 단계로 중대성과 가능성을 기준으로 위험성을 낮음부터 보통, 높음으로 추정할 수 있다.
구분 중대성(강도) 대(3) 중(2) 소(1) 가능성(빈도) 상(3) 높음(9) 높음(6) 보통(3) 중(2) 높음(6) 보통(4) 낮음(2) 하(1) 보통(3) 낮음(2) 낮음(1)
위험성 결정
- 위험성의 결정은 유해·위험요인별로 추정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 위험성 수준은 유해·위험요인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평가함으로써 3단계의 낮음(1~2), 보통(3~4), 높음(6~9)로 구분하고, 위험성 수준이 높은 순서대로 우선 개선할 수 있도록 위험성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 - 위험성 수준 낮음(1~2) : 현재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며 근로자에게 유해·위험 정보와 교육을 제공한다
- - 위험성 수준 보통(3~4) : 안전보건대책을 수립하여 현재상태를 조금 더 개선하도록 한다.
- - 위험성 수준 높음(6~9) : 작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즉시 개선하도록 한다.
[참고] 소규모 건설현장의 산업안전보건상의 취약성/위험성
- 건설현장에서 존재하는 위험성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은 아래와 같이 현장의 규모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
구분 | 소규모 현장
(20억원 미만) |
중규모 현장
(20~150억원 미만) |
대규모 현장
(150억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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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이동 빈도 | 높음 | 중간 | 낮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규모 | 거의 없음 | 중간 | 높음 |
산업안전 역량 보유 정도 | 안전관리자 부재 | 소수의 안전관리자 보유 | 다수의 안전관리자 보유 |
발주자, 사업주의 안전의식 | 낮음 | 중간 | 높음 |
안전에 대한 설계 반영 | 거의 없음 | 일부 | 중간 |
사업주의 면허 보유 여부 | 면허 없음, 무면허 다수 | 대체로 면허 보유 | 면허 보유 |
고용관리 및 신고 수단 | 종이 + Fax 송부 | 전자카드+EDI 송부 | 생체인식 +EDI 송부 |
산업안전보건관리 가능성 | 낮음 | 중간 | 높음 |
관련규정
관련용어
- ↑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