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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Risk) = 사고발생의 가능성 × 사고결과의 중대성 | ::*위험성(Risk) = 사고발생의 가능성 × 사고결과의 중대성 | ||
==위험성 | ==위험성 추정== | ||
::* 가능성(빈도) | === 위험성 추정 요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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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물질, 분진 등의 노출기준(권고기준의 10% 이하인 경우 | * 화학물질, 분진 등의 노출기준(권고기준의 10% 이하인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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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성 추정 === | |||
* 위험성 추정은 유해·위험요인을 심사하여 정량화하는 단계로 중대성과 가능성을 기준으로 위험성을 낮음부터 보통, 높음으로 추정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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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3" |중대성(강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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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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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wspan="3" |가능성(빈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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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음(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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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2) | |||
|높음(6) | |||
|보통(4) | |||
|낮음(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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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1) | |||
|보통(3) | |||
|낮음(2) | |||
|낮음(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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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성 결정 == | |||
* 위험성 수준은 유해·위험요인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평가함으로써 3단계의 낮음(1~2), 보통(3~4), 높음(6~9)로 구분하고, 위험성 수준이 높은 순서대로 우선 개선할 수 있도록 위험성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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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험성 수준 낮음(1~2) : 현재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며 근로자에게 유해·위험 정보와 교육을 제공한다 | |||
* - 위험성 수준 보통(3~4) : 안전보건대책을 수립하여 현재상태를 조금 더 개선하도록 한다. | |||
* - 위험성 수준 높음(6~9) : 작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즉시 개선하도록 한다. | |||
==관련규정== | ==관련규정== |
2023년 8월 23일 (수) 14:1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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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사고의 발생빈도(L:Likelihood)와 심각성(S:Severity)를 의미함[1]
- 위험성(Risk) = 사고발생의 가능성 × 사고결과의 중대성
위험성 추정
위험성 추정 요인
- 가능성(빈도)
구분 가능성 기준 상 3 - 발생 가능성이 높음(자주 발생)
- 안전장치 미설치
- 안전수칙, 작업표준 등이 없으며 표지가 부착되지 않음
중 2 - 발생 가능성이 있음(가끔 발생)
- 안전장치, 안전수칙 등은 마련되어 있으나, 근로자들이 작업 불편함 등으로 해제하거나 안전수칙을 무시할 가능성이 있음
하 1 - 발생 가능성이 낮음(거의 없음, 무시 가능 정도)
- 방호덮개, 안전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음
-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에 대비한 안전조치가 전반적으로 잘 되어 있음
- 중대성(강도)
구분 중대성 기준 대 3 - 사망, 실명, 장애 등을 초래할 수 있는 사고
- 화학물질, 분진 등의 노출기준(권고기준)의 50% 초과인 경우
- 발암성, 변이원성, 생식독성 물질 취급
- 직업병 유소견자 발생
중 2 - 업무복귀가 가능하고 완치할 수 있는 상해를 초래할 수 있는 사고
- 의료기관의 치료를 요하는 사고
- 화학물질, 분진 등의 노출기준(권고기준)의 10% 초과 ~ 50% 이하인 경우
소 1 - 아차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
- 화학물질, 분진 등의 노출기준(권고기준의 10% 이하인 경우
위험성 추정
- 위험성 추정은 유해·위험요인을 심사하여 정량화하는 단계로 중대성과 가능성을 기준으로 위험성을 낮음부터 보통, 높음으로 추정할 수 있다.
구분 | 중대성(강도) | |||
---|---|---|---|---|
대(3) | 중(2) | 소(1) | ||
가능성(빈도) | 상(3) | 높음(9) | 높음(6) | 보통(3) |
중(2) | 높음(6) | 보통(4) | 낮음(2) | |
하(1) | 보통(3) | 낮음(2) | 낮음(1) |
위험성 결정
- 위험성 수준은 유해·위험요인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평가함으로써 3단계의 낮음(1~2), 보통(3~4), 높음(6~9)로 구분하고, 위험성 수준이 높은 순서대로 우선 개선할 수 있도록 위험성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 - 위험성 수준 낮음(1~2) : 현재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며 근로자에게 유해·위험 정보와 교육을 제공한다
- - 위험성 수준 보통(3~4) : 안전보건대책을 수립하여 현재상태를 조금 더 개선하도록 한다.
- - 위험성 수준 높음(6~9) : 작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즉시 개선하도록 한다.
관련규정
관련용어
- ↑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