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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정의== | ||
*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 재해 등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 | ::*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 재해 등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 | ||
==안전시설물 종류== | ==안전시설물 종류== | ||
:# 작업발판 : 추락의 위험이 있는 높은 곳에 설치하는 작업자용 발판 | |||
# 작업발판 : 추락의 위험이 있는 높은 곳에 설치하는 작업자용 발판 | :# 안전난간대 : 작업자의 추락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조치 시설 | ||
# 안전난간대 : 작업자의 추락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조치 시설 | :# 개구부 덮개 | ||
# 개구부 덮개 | :# 안전방망 : 낙하물 방지망으로 낙하물로부터 작업자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 | ||
# 안전방망 : 낙하물 방지망으로 낙하물로부터 작업자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 | :# 추락 방지망 | ||
# 추락 방지망 | ::{| class="wikitable" | ||
{| class="wikitable" | |||
!구분 | !구분 | ||
!설치위치 | !설치위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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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발판 | |작업발판 | ||
|높이가 2m 이상 추락위험이 있는 곳 | | style="text-align:left;" | | ||
|작업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재료와 구조 | * 높이가 2m 이상 추락위험이 있는 곳 | ||
폭 40cm이상, 발판 사이 틈 3cm 이하 | | style="text-align:left;" | | ||
* 작업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재료와 구조 | |||
추락위험이 있는 곳은 안전난간대 설치 | * 폭 40cm이상, 발판 사이 틈 3cm 이하 | ||
* 추락위험이 있는 곳은 안전난간대 설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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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난간대 | |안전난간대 | ||
|작업발판, 통로의 단부 등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 | | style="text-align:left;" | | ||
4단 이상 계단의 측면 | * 작업발판, 통로의 단부 등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 | ||
* 4단 이상 계단의 측면 | |||
높이 2m 이상 발판의 끝단, 개구부 | * 높이 2m 이상 발판의 끝단, 개구부 | ||
|상부, 중간난간대, 발끝막이판, 난간기둥으로 구성 | | style="text-align:left;" | | ||
난간대 높이는 90cm 이상 | * 상부, 중간난간대, 발끝막이판, 난간기둥으로 구성 | ||
* 난간대 높이는 90cm 이상 | |||
중간난간대는 상부난간대 높이의 중간 | * 중간난간대는 상부난간대 높이의 중간 | ||
* 발끝막이판 높이는 10cm 이상 | |||
발끝막이판 높이는 10cm 이상 | * 난간대 파이프 지름은 2.7cm 이상 | ||
* 수평난간대를 와이어로프로 대체시 9mm 이상 | |||
난간대 파이프 지름은 2.7cm 이상 | |||
수평난간대를 와이어로프로 대체시 9mm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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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부 덮개 | |개구부 덮개 | ||
|추락위험이 있는 구간 | | style="text-align:left;" | | ||
|재료의 변형, 손상 없어야 함 | * 추락위험이 있는 구간 | ||
크기는 개구부폭+10cm | | style="text-align:left;" | | ||
* 재료의 변형, 손상 없어야 함 | |||
추락주의, 개구부 주의 등 안전표식 필수 | * 크기는 개구부폭+10cm | ||
* 추락주의, 개구부 주의 등 안전표식 필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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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방망 | |안전방망 | ||
|낙하물이 발생할 수 있는 구간(작업자 공간의 상부) | | style="text-align:left;" | | ||
|높이 10cm 이내마다, 첫단은 1층 작업에 지장이 없는 가장 낮은 곳 | * 낙하물이 발생할 수 있는 구간(작업자 공간의 상부) | ||
수평, 내민길이 3m 이상 | | style="text-align:left;" | | ||
* 높이 10cm 이내마다, 첫단은 1층 작업에 지장이 없는 가장 낮은 곳 | |||
겹침폭 30cm | * 수평, 내민길이 3m 이상 | ||
* 겹침폭 30cm | |||
망의 처짐량은 짧은거리의 12% 이상 | * 망의 처짐량은 짧은거리의 12%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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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방지망 | |추락방지망 | ||
|작업점하부 3~4m | | style="text-align:left;" | | ||
높이 10m 마다 span 단위 분리 | * 작업점하부 3~4m | ||
|망은 그물코 10cm 이내, 한면크기 30cm 이상 | * 높이 10m 마다 span 단위 분리 | ||
방망, 테두리망, 재봉사, 지지로프로 구성 | | style="text-align:left;" | | ||
* 망은 그물코 10cm 이내, 한면크기 30cm 이상 | |||
인장강도 10m 높이에서 80kg 중량물 낙하 | * 방망, 테두리망, 재봉사, 지지로프로 구성 | ||
* 인장강도 10m 높이에서 80kg 중량물 낙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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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용어== | ==관련용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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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22일 (화) 15:4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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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 재해 등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
안전시설물 종류
- 작업발판 : 추락의 위험이 있는 높은 곳에 설치하는 작업자용 발판
- 안전난간대 : 작업자의 추락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조치 시설
- 개구부 덮개
- 안전방망 : 낙하물 방지망으로 낙하물로부터 작업자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
- 추락 방지망
구분 설치위치 기준 작업발판 - 높이가 2m 이상 추락위험이 있는 곳
- 작업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재료와 구조
- 폭 40cm이상, 발판 사이 틈 3cm 이하
- 추락위험이 있는 곳은 안전난간대 설치
안전난간대 - 작업발판, 통로의 단부 등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
- 4단 이상 계단의 측면
- 높이 2m 이상 발판의 끝단, 개구부
- 상부, 중간난간대, 발끝막이판, 난간기둥으로 구성
- 난간대 높이는 90cm 이상
- 중간난간대는 상부난간대 높이의 중간
- 발끝막이판 높이는 10cm 이상
- 난간대 파이프 지름은 2.7cm 이상
- 수평난간대를 와이어로프로 대체시 9mm 이상
개구부 덮개 - 추락위험이 있는 구간
- 재료의 변형, 손상 없어야 함
- 크기는 개구부폭+10cm
- 추락주의, 개구부 주의 등 안전표식 필수
안전방망 - 낙하물이 발생할 수 있는 구간(작업자 공간의 상부)
- 높이 10cm 이내마다, 첫단은 1층 작업에 지장이 없는 가장 낮은 곳
- 수평, 내민길이 3m 이상
- 겹침폭 30cm
- 망의 처짐량은 짧은거리의 12% 이상
추락방지망 - 작업점하부 3~4m
- 높이 10m 마다 span 단위 분리
- 망은 그물코 10cm 이내, 한면크기 30cm 이상
- 방망, 테두리망, 재봉사, 지지로프로 구성
- 인장강도 10m 높이에서 80kg 중량물 낙하